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증여추정금액이 정확히는 73,450,491엔이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73,450,437엔으로 판단한 것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추정금액으로 본다.
- 가. 이 사건의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국내에서의 직업과 경력, 수증재산 내역
- 가) 원고는 1965. 11. 15.생으로 1997. 11. 3.부터 1999. 11. 3.까지 일보 주식회사(이하 ‘일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세금납부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퇴직 후에도 2000. 3.경까지 **일보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 나) 원고는 1999년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컨설팅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 247-13 외 1필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한 후, 2000년 그 중 101호와 102호를 매매대금 24억 8,900만 원에 OOO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을 2000년 말까지 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원고는 2002년 무렵부터 미디어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뉴스신문 주식회사, 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미디어신문 주식회사, 브이(TV) 주식회사, 닷컴 주식회사, ***미디어홀딩스 주식회사 등 16개 계열사를 경영하면서, 그룹 경영전략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그룹 소속 계열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 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거나 자금관리를 하는 회사들의 매출이나 수입신고를 누락하거나 자금을 횡령하고, 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은닉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조세법처벌법위반의 죄로 서울지방법원에서 2002. 1. 30.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2. 12. 24.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5. 1. 13. 상고기각 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위 재판 과정에서 조세 포탈액과 횡령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변제하였다. 일보의 1,717,941,77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1997년 제2기 ~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176,524원 포탈 일보의 936,762,888원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43,631,178원 포탈 일보의 6,086,321,134원의 수입신고를 누락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204,327,406원 포탈 OOO로부터 그의 비서실장 최성제가 차명계좌에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증여받으면서 최 등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0억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합계 7억 1,100만 원 포탈 OOO로부터 그가 1997. 1. 20.경까지 에프아이씨 주식회사에 임원 주 등 4명의 명의로 입금해 둔 가수금 중 10억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317,000,000원 포탈 1999. 5. 중순경 OOO로부터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빌라 구입자금 명목으로 6억 9,000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276,000,000원 포탈 1999. 10. 23.경 OOO로부터 시가 20억 640만 원 상당의 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주식 304,000주를 증여받아 증여세 835,880,000원 포탈 교회 등으로부터 송금되어 오는 교회 간행물 인쇄비 합계 7억 8,0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 2000. 8. 4.경 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자금 94억 5,000만 원으로 개인대출금을 상환하여 횡령 같은 날 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자금 41억 원으로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여 횡령 같은 날 **닷컴 주식회사의 자금 40억 원으로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여 횡령
2. 원고의 일본에서의 직업과 경력, 소득 및 자산 내역
- 가) 원고는 1992년경부터 일본에서 개인 화랑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5. 2.11.부터 2006. 5. 10.까지 소더비즈(Sotheby's) 경매회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작품을 매 각하여 합계 약 644,300,000원을 취득하였다. <표 생략>
-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일본 미쯔비시은행과 미즈호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6. 2. 23.부터 2009. 7. 14.까지 위 계좌에서 주식투자 등의 목적으로 원고의 일본 증권회사(Reltela. Monex, Rakuten, Cosmo, Matsui, SBI, CLICK, HS, Nomura, Joinvest, Eco, Daiwa)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합계 408,104,800엔에 이른다.
- 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일본에서 여러 상장 회사에 투자하는 등 거액의 주식 투자를 하였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무렵인 2009년경 원고의 대출금 및 차입금은 합계 약 3억 100만 엔이었다.
- 마) 원고는 2002년경까지는 일본에서 국내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송금받은 내역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바) 원고는 2003. 12.경부터 일본에서 주로 생활해오면서 2004. 6. 2. 일본국적의 ** 타카코(2006. 9. 29. 사망)와 혼인하여 2004. 11. 4. 아들을 낳고 일본 동경도(東京都)에서 주소를 두고 거주해왔고, 2005. 1. 31.경부터 2005. 3. 3.경까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일시 체류한 후, 2005. 3. 3. 출국하여 2009. 8. 28. 귀국할 때까지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 사) 원고는 2004~2009년 일본 과세관청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특별구민세, 도민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의 아버지 OOO의 자력
- 가) OOO는 국내 거주자로서 과세관청에 2008년 종합소득금액 1,137,714,421원, 2009년 종합소득금액 1,371,461,548원, 2010년 종합소득금액 1,145,566,091원, 2011년885,883,330원을 각 신고하였다.
- 나) OOO는 2008. 1. 2. 자신이 목사로 재직하던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장로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여 앞서 본 원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 50억 원을 납부하였다.
- 다) OOO는 2008. 5.경 교회로부터 퇴직금 200억 중 30억 원은 수표로 지급받고,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35억 6,000만 원과 가지급금 1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3억 4,000만 원은 외환은행 계좌(6210034559)로 이체 받았다.
- 라) OOO는 위와 같이 실제 수령한 퇴직금 153억 4,000만 원으로 2008. 6. 8. 교회에 16억 4,000만 원을 십일조로 헌금하고, 2008년경 장학회에 30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앞서 차용한 50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15호증, 을 제2~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력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43세였고, 1997년부터 국내에서 일보 대표이사, *미디어그룹 회장 등을 역임하고, **컨설팅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24억 8,9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취득하고,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아버지 OOO로부터 38억 9,000만 원 가량을 증여받는 등 상당한 소득과 자산을 갖고 있었다.
2. 원고는 2004년부터 2009. 8. 28. 귀국할 때까지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31,405,000엔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개인 화랑을 운영하면서 작품 경매 대가로 644,300,000원 가량을 취득하였으며, 다수의 은행 및 증권사 계좌를 갖고 거액의 주식투자를 하면서 상당한 매각 차익을 얻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취득할 무렵인 2009년경 대출금 및 차입금도 합계 3억 100만 엔에 이르는 등 상당한 소득과 자금을 갖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02년 이후로는 국내로부터 송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351,653,877엔 중 약 89.45%에 이르는 313,565,414엔(위 ①~⑤의 각 금액 합계)에 대해서는 원고의 일본 내 대출금 및 차입금, 근로소득, 주식 매각액, 주식 신용매입액 등으로 조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재산취득 당시 상당한 재력과 소득이 있었던 자가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을 것인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09. 8. 28. 귀국 후 2016. 8. 10. 이 사건 처분을 받기까지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일본에서의 금융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출처를 전부 소명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중 약 10.55%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다.
5. 설령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증여추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비거주자(일본 거주자)라 할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바,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a하여 취득자금이 국내 재산이라는 점까지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해 OOO로 하여금 현금을 일본으로 반출하게 하여 증여받았다거나 OOO가 원고의 일본 내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등으로 원고가 국내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