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이행각서상의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해진 가액이므로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이행각서상의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해진 가액이므로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사 건 2017구합790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7. 판 결 선 고
2018. 5. 25.
1. 피고가 2016. . . 원고에게 한 2007. .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KKK은 학교법인 OO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자이고, 원고는 KKK의 아들이며, KK2는 원고의 동생이다. 원고는 200*년경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구 대학교)의 명예총장을 맡고 있었다.
2. 원고와 KKK, KK2는 시 동 ***-* 대지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 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3분의 1 지분씩(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공유하고 있었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은 200년경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 중 ,,,***원을 원고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학교법인에 하였다.
2. 원고는 위 금액 중 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뒤 나머지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KKk, KK2는 200*. . **. 학교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자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었다.
1. 원고는 200. . . 이 사건 채무액과 이 사건 대출금의 합계 ,,,원의 3분의 1인 ,,원을 원고의 학교법인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 . . KKK과 KK2로부터 각각 이 사건 채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원(원미만 절삭)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HHH이 운영하던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HHH이 원고와 학교법인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200. . .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금 @@ 원에서 이 사건 채무와 이 사건 대출금(약 억 원)을 공제한 차액 ,,***원을 200. .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앞서 본 대물변제 당시 원고가 KKK, KK2로부터 이 사건 채무 상당액이 아닌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억 원이라고 보고, 201. . . 원고에게 KKK분 증여세 ,,원, KK2분 증여세 ,,원,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없고, 원고는 위 지분으로 이 사건 채무의 3분의 1을 대물변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만을 얻었다.
2. 원고는 2007년경 HHH에게 이사장 지위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학교법인과 그 기본재산을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는 이와 같은 학교법인 등 양도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금액 외에 학교법인 이사장 지위 양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설령 그 @@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
3. 위 1), 2)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의도적으로 축소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지분의 취득 여부
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