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 후 적출한 재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본세를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세무조사 후 적출한 재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본세를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7구합78957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9. 판 결 선 고
2018. 12. 7.
1.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공한 자료나 정보는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의하여 2015. 5. 20.부터 2015. 8. 14.까지 ○○○○ 및 그 계열사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당시 ○○○○의 대표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서 위와 같은 원단 등 재고 매출누락금액 0,000,000,000원과 이전가격 등을 익금산입하고, 해외파견 인건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합계 00,000,000,000원 가량을 ○○○○의 수입금액으로 적출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5.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9. 1. ○○○○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12~22호증, 을 제1~4, 6~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가 각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각 구 국세기본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 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탈세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국세청장의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7. 2. 28. 국세청훈령 제2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3호는 ‘탈루세액’ 및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 계산을 위한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제보 과정에서 피고에게 ○○○○의 해외공장의 원단 등 재고 매출이 누락되고 있는데 그 매출은 ○○○○ 본사에 귀속되어야 함을 설명하면서, ○○○○의 7개국 해외공장의 현황, 인도네시아 공장의 원단 등 재고 판매와 관련한 품의서, 캄보디아 공장에서 발생한 원단 등 재고 판매내역 및 그 용처, 해외공장의 품의서의 통상적인 결재 방법과 그 확보 방법, 해외공장의 원단 등 재고 판매대금의 송금 방법 및 입금계좌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5일간 이루어진 이 사건 현장확인만 으로 ○○○○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공장에서 2011~2013년 발생한 원단 등 재고 매출누락액 000,000,000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본세 000,000,000원을 추징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제보 중 인도네시아 공장의 재고 판매 관련 품의서는 2012. 1. 12.부터 2012. 12. 6.까지의 것이고, 캄보디아 공장의 재고 판매내역 등 자료는 2012. 9. 1.부터 2013. 8. 13.까지의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보가 위 3개 연도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보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하여 ○○○○의 7개국 해외공장에서 2011~2014년 발생한 원단 등 재고 매출누락액 0,000,000,000원을 적출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건 제보가 ○○○○의 7개국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매출누락 전부에 적용 가능하였다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이 자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추징하고 이 사건 현장확인을 종결하였을 뿐, 이 사건 현장확인을 통해 특별히 추가적으로 발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회사 작성 매출누락 분 STOCK 판매현황 엑셀자료’(을 제7, 11호증)는 그 작성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자인하는 부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제보를 통해 제공된 자료와 정보에 기초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 사건 현장확인 당시 ○○○○이 자인한 부분과 함께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추가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회사 작성 매출누락분 STOCK 판매현황 엑셀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이 사건 제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세무조사를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보가 이 사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