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종합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3. 23. 판 결 선 고
2018. 04. 0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35,352,160원(가산세17,069,743원 포함), 2014년 제1기분 49,127,930원(가산세 22,557,931원 포함), 2014년 제2기분 162,849,800원(가산세 73,244,800원 포함) 합계 247,329,890원(가산세 112,872,474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13년 제2기분은 1,075,970원(가산세 375,97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분, 2014년 제1기분은 전액(가산세 22,557,931원 포함), 2014년 제2기분은 56,792,340원(가산세 21,152,340원 포함)을 초과하는 분 합계 189,461,580원(가산세 91,344,164원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2. 살피건대, 갑 제 4 내지 7호증, 을 제3, 5, 10 내지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 김EE는 2016. 9. 1.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2년 성수동 FF맨션 건축공사에 참여하여 대금을 대물로 받기로 하고 2014년 69억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자금의 유입 없이 위와 같은 매출로 인한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자, 일부 하도급업체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매입세금계산서도 받지 못하다 보니 매입자료가 필요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소외 회사는 2012. 9. 27. 프랜차이즈 음식점, 음식료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식품에서 소외 회사로 상호가 변경된 회사인데, 위 상호변경일 당시 건설공사업, 건설자재판매 등이 목적사업으로 추가되었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2. 10. 4.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31.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처리됨으로써 약 2년간 사업을 영위한 셈이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던 기간 동안 관할세무서에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만 신고하였을 뿐 2013년과 2014년 귀속 법인세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거의 없는 반면 원고 등 매출처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는 다수 발급하였고, 그와 같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개업 이래 법인세 등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소외 회사는 법인 설립 시부터 실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앞서 본 세무조사 당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하였다면 당연히 발생하였을 근로소득·일용근로 등에 관한 지급명세서 등 경비에 관한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법인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애당초 매입세액 공제 등을 위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③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근거가 된 공사도급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3.부터 2014. 5. 8.까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조로 합계 1,656,400,000원(= 공급가액 1,520,000,000원 + 부가가치세 136,4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2013. 11. 14.부터 2015. 3. 6.까지 54회에 걸쳐 그 중 363,400,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김EE의 형인 김GG의 우리은행(1002-000-134158), 국민은행(360101-000-053233), 하나은행(224-000-36807) 총 3개의 계좌를 통하여 돌려받았다. 원고는 공사대금 중 위와 같이 김GG의 계좌로 이체받은 363,400,000원 외에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금액이 없으며, 위 363,4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김GG의 계좌를 통하여 위와 같이 돈을 돌려받은 기간과 거의 동일한 2014. 4. 3.부터 2015. 6. 30.까지 김GG의 위 각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에는 ATM기 등을 통하여 현금 또는 수표로 아래 표와 같이 총 1,112,437,000원이 지속적으로 입금되었다. 위 입금액 1,112,437,000원을 앞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김GG 계좌를 통하여 돌려받았다고 자인한 363,400,000원과 합할 경우 그 총액이 1,475,837,000원이 된다.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조로 송금한 1,656,400,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위 입금액은 연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 김EE가 직접 입금한 것이라고 다투었던 듯하다. 그러나 연말에 있을 회계감사를 대비하여 2014. 4. 3.부터 2015. 6. 30.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통장도 아닌 김GG 명의 통장에 지속적으로 현금 등을 입금하였다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서도 위 입금액의 출처 등을 전혀 소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현금, 수표 등으로도 이 사건 공사대금에 준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이상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증거로, ① 원고와 소외 회사 간에 작성된 CC모터스, DD빌딩 및 성수동 다가구주택에 관한 각 도급계약서(갑 제4 내지 7호증), ② 위 각 도급계약의 목적물인 CC모터스 건물, DD빌딩, 성수동 다가구주택에 대한 일반건축물 대장과 그 현장사진(갑 제8 내지 10호증), ③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 경비 영수증철(갑 제11호증), ④ CC모터스 신축공사에 대한 2013. 1. 26.부터 2014. 9. 3.까지의 작업일보(갑 제1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⑤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201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 2인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그 직상수급인인 원고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6125호 이행권고결정(갑 제12호증)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① 내지 ④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해당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 경비 영수증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③ 영수증철은 대다수 그 금액을 실제 지출한 주체를 확인할 수 없고,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의 거래명세표, 작업·노임·수수료 등 미지급금 확인서 등도 다수 섞여 있다. 또한 ④ CC모터스 신축공사에 대한 작업일보에 대하여, 원고 대표이사 김EE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가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와 실제 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만을 위한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일부 자인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나 다른 업체가 앞서 본 각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로서는 직접 공사를 수행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를 끼워 넣어 인부를 일부 고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고 대상 건물들에 대하여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다거나, 피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임금만큼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해당 근로 제공기간에 대응하는 2014년 제2기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서 위 금액만큼을 차감한 뒤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실제 위 각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가 그 시기와 금액을 특정한 뒤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어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