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들에 의하면,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또는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법인 발행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인정됨
명의상 주주들에 의하면,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또는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법인 발행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인정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27. 판 결 선 고
2018. 9.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 . 원고를 플○○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체납한 2016 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 . . 원고에 게 한 납부통지, 2017. . . 원고를 플○○이 체납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 . . 원고에게 한 납부통지를 모 두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 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 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플○○의 자본금 0,000만 원은 2015. . . 플○○의 대표자(사내이사) ○○의 계좌로 납입되었는데, 그 출처는 원고의 계좌이다. 자본금이 납입된 다음 날인 20. . **. 그 0,000만 원은 다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원고는 플○○과의
2015. .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1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의 변론 종결 무렵인 2018. . .에 비로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조○○은 2016. . .과 2016. . . “본인은 플○○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
○○는 2016. . . “플○○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진술을 하였다[이에 반하는 조○○, 이○○의 사실확인서(갑 7, 10, 11 호증)는 그 내용이나 작성된 시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2017. 7. 11. “원고는 플○○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5. . .과
2015. . . 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모○○으로부터 합계 억 ,만 원 상 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15. . .과 2016. . . 합계 억 ,000 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받았다.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