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다수의 제3자 명의로 소유된 주식에 관하여 실제 주주는 모두 원고로 인정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223 선고일 2018.09.14

명의상 주주들에 의하면,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또는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법인 발행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인정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22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27. 판 결 선 고

2018.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 . 원고를 플○○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체납한 2016 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 . . 원고에 게 한 납부통지, 2017. . . 원고를 플○○이 체납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7. . . 원고에게 한 납부통지를 모 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플○○ 주식회사(이하 ‘플○○’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개발을 목적으로 2015. . . 설립되었고 2016. . . 폐업하였다.
  • 나. 피고는 2016년 월경 원고에 대한 자료상(부가가치세) 조사를 한 후, 플○○의 명의상 주주는 ○○○, ○○○, ○○○이나 사실상 원고가 플○○을 100% 소유한 주주 라고 보아, 2016. . . 원고를 플○○이 체납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 . .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였고, 2017. . . 원고를 플○○이 체납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고 2017. . . 원고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2016. . **.자 납부통지 와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 10, 12,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 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 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플○○을 100% 소유한 주주가 아니라, ○○○, ○○○, ○○○ 또는 ○○○ 주식회사가 실제 주주이다.
  • 나. 판단 갑 5, 6, 9호증, 을 2 내지 7,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플○○을 사실상 100% 소유한 주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하다[원고는 납부통지서에 ‘양도담보권자’라 기재되어 있어 처분 사유 제시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하나, 납부통지서에는 ’귀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플○○의 제2 차 납세의무자(양도담보권자)입니다‘라고 처분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므로, 그 주 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플○○의 자본금 0,000만 원은 2015. . . 플○○의 대표자(사내이사) ○○의 계좌로 납입되었는데, 그 출처는 원고의 계좌이다. 자본금이 납입된 다음 날인 20. . **. 그 0,000만 원은 다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원고는 플○○과의

2015. .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1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의 변론 종결 무렵인 2018. . .에 비로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조○○은 2016. . .과 2016. . . “본인은 플○○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

  • 다. 본인 명의의 지분은 원고의 것이다. 2015. . . 입금된 0,000만 원은 원고가 맡아 달라고 하여 잠시 맡아두다가 다시 돌려준 것이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박

○○는 2016. . . “플○○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진술을 하였다[이에 반하는 조○○, 이○○의 사실확인서(갑 7, 10, 11 호증)는 그 내용이나 작성된 시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2017. 7. 11. “원고는 플○○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5. . .과

2015. . . 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모○○으로부터 합계 ,만 원 상 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15. . .과 2016. . . 합계 ,000 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받았다.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