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2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OO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5. 2. 판 결 선 고
2019. 6. 13.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별지 [표 2]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4/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위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계속되지 못할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러한 사정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의 방법으로 순손익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실질가치가 없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2. 을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순손익액 차감 등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인을 회사에 대한 대여금 2,416,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순손익액에서는 차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수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비용에 해당하여 순손익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이후 수익이 변하였을 경우 이 사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이 사건 대여금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어 이 사건 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을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등의 순자산가액 차감 이 사건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11,000,000원, 미수수익 채권 256,188,916원, 장기투자증권 170,500,000원(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이라 한다)은 을 회사가 사업의 운영에 따른 손실이 계속 발생하였고,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회사 소유 건물 가액 산정 위법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 소유였던 서울 용산구 ○○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852,836,588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상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순자산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순손익액 차감 여부
1회 22,758,377,000원 2회 18,206,702,000원 3회 14,565,362,000원 4회 11,652,290,000원
2013. 6. 18. ⑶ **저축은행은 2012.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2012타경23037),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⑷ 이 사건 ○○동 부동산은 2013. 10. 16. 제4회 매각기일에 12,760,000,000원에 낙찰되었고, 이후 이에 관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배당할금액 12,776,818,242 명 세 매각대금 12,760,000,000 매각대금이자 16,818,242 집행비용 51,694,720 실제배당할 금액 12,725,123,522 매각부동산 이 사건 ○○동 부동산 채 권 자 A B C 파산자 ○○저축 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채권 금액 원금 15,000,000 15,000,000 260,766,340 13,500,000,000 이자 0 0 0 7,462,726,007 비용 0 0 0 0 계 15,000,000 15,000,000 260,766,340 20,962,726,007 배당순위 1 1 2 3
소액상가임차인 소액상가임차인 교부권자(당해세) 채권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0 0 0 17,550,000,000 배당액 15,000,000 15,000,000 260,766,340 12,434,357,182 잔여액 12,710,123,522 12,695,123,522 12,434,357,182 0 배당비율 100% 100% 100% 70.85%
2014. 8. 12. (단위: 원) ⑸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이 사건 회사는 2014. 12. 15.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1,056,000,000원으로 조정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파산재단은 채무자(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금 일십억오천육백만 원(₩1,056,000,000)으로 조정키로 하며, 이 사건 회사는 조정된 금액을 2014. 12. 16.에 이억팔천팔백만 원(₩288,000,000)을 상환하고 잔여금 칠억육천팔백만 원(₩768,000,000)은 2015. 7. 31.까지 일시불로 상환키로 한다. 단, 잔여원금에 대해 연 3.08%의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는 5.08%를 적용함.
2.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 이 사건 회사의 파산재단에 대한 잔여채무는 면제되어 채무는 종결한다. ⑺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적이 없고, 을 회사가 사실상 폐업에 이른 사정 등에 비추어 을 회사가 평가기준일 현재 무자력이라고 보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대여금을 자산에서 제외하였다. ⑻ 한편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내지 2010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아래와 같다. 기준일
2012. 12. 31.
2011. 12. 31.
2010. 12. 31. 각 사업연도 소득 320,170,250 367,982,221 326,363,141 (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의 순자산가치 반영 여부
① 을 회사의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당기 순손실은 2,787,173,170원이고,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당기 순손실은 408,789,418원이며 그 이전에도 손실이 계속된 상태였다. 또한 을 회사의 2012. 3. 31. 기준 자본총계는 △6,838,713,030원이었고, 2013. 3. 31. 기준으로는 △9,625,886,200원, 2014. 3. 31. 기준으로는 △10,034,675,618원으로 자본잠식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② 을 회사 소유였던 이 사건 ○○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제4회 매각기일인 2013. 10. 16.의 최저매각가격은 11,652,290,000원이었고, 제4회 매각기일에 12,760,000,000원에 이 사건 ○○동 부동산이 낙찰되었는바,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을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은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③ 피고들은 평가기준일 현재 을 회사가 사실상 폐업에 이르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대여금을 자산에서 제외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을 회사는 2016. 5. 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은 이 사건 회사가 회수불능 등을 이유로 회계상 대손금으로 인식한 바 없으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자산에 산입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이나 이에 기초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자산가치 산정 등
5. 정당한 세액 등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8억 7,10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기존의 순자산가액 757,366,820원에 이 사건 외상매출금 등의 합계액인 437,688,916원(= 외상매출금 11,000,000원 + 미수수익 256,188,916원 + 장기투자증권 170,5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초 평가액인 1,852,836,588원에서 법원감정금액인 871,000,000원을 뺀 981,836,588원을 고려하면 순자산가액이 0원보다 적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0원으로 평가 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참조). 여기에 이 사건 주식의 주당 순손익가치는 17,729원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평가액은 10,637원[=(17,729×3)÷5,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정당한 세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아래 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구분 원고 한윤도 원고 김영일 원고 노경미 과세표준 510,576,000 127,644,000 127,644,000 최고세율 20% 20% 20% 산출세액 93,172,800 15,528,000 15,528,000 신고불성실가산세 18,634,560 3,105,760 3,105,760 납부불성실가산세 23,870,871 3,978,479 3,978,479 정당한 세액 135,678,231 22,613,039 22,613,039 (단위: 원)
6. 소결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한에 대하여는 135,678,231원, 원고 김에 대하여는 22,613,039원, 원고 노**에 대하여는 22,613,0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 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3)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4)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5) 이 사건 대여금 채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