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자회사가 국내고객사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고객사 기존 시스템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과정에서 오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관련 소프트웨어 노하우가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본 피고 처분은 적법함
외국법인 국내자회사가 국내고객사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고객사 기존 시스템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과정에서 오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관련 소프트웨어 노하우가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본 피고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77794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외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9. 1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배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과 같고, 그중 CAD 프로그램인과 PLM 소프트웨어가 원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품군 (소프트웨어) 기능 CAD 컴퓨터 지원 설계(CAD, Computer Aided Design) 소프트웨어로, 2D CAD, 3D CAD를 사용하여 제품 설계, 다운스트림을 생성, 분석,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3차원 설계, 경로설정 시스템 설계, 동적 모션 분석 등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PLM 제품 수명주기 관리(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소프트웨어로, 제조분야에서 제품의 수명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룸. 제품 각각의 단계에서 제품의 구성 정보를 관리하고, 제품 개발·제조·공급 등을 포함하여 전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함(제품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정보를 단일 저장소에서 관리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성, 협업 및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전산시스템) ALM 응용프로그램 수명주기 관리(ALM,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요구사항 모델 코드 및 테스트를 비롯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가공물을 연결하여 포괄적인 라이프사이클 추적이 가능하게 함 SLM&IoT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제고하고 정보지능을 최적화하여 제품 서비스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연결성이 더해지면서 제품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해짐
3. **의 동종 경쟁업체로 외국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한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CAD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한번 도입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기반시스템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CAD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원고의 매출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로 인한 상품매출과 유지보수, 컨설팅, 교육 등으로 인한 용역매출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에 그 중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에 대하여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지급금으로 지급하였고(회계처리는 ‘상품매출원가’와 ‘라이선스수수료’ 계정을 이용하였다), 는 자신의 감사보고서에 이 사건 지급금 중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로 인한 부분을 ‘License’로, 유지보수 용역으로 인한 부분을 ’Support‘로 표기하였다.
5. 이 사건 배급계약의 부속서류(2013. 10. 1.자) A에 따르면, 원고는 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원고의 영업이익률(Operating Profit Margin)이 2% 미만이거나 6%를 초과할 경우 위 지급비율을 조정하여 영업이익률을 2% ~ 6%로 맞추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2014년 에 판매 및 유지보수 용역 수입의 70%가 아닌 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가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모듈별로 수 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이 다양하다. 사용자는 자신의 업종과 업무내용, 동시접속 사용자 수 등에 따라 모듈 구성을 달리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다.
7. 이와 같은 다양한 모듈 구성으로 인해 원고는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기술영업(Pre-sales)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위 기능을 추가하도록 에 요청하기도 한다. 8)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BB, 주식회사 CC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사용자들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용자의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설계, 이 사건 소프트웨어 메뉴와의 매핑, 테스트 및 오류 시정 등의 업무를 통해 사용자의 기존 시스템 환경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구동되도록 조율해 왔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컨설팅 용역 수입은 이 사건 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AA 주식회사는 2010년경 이 사건 소프트웨어 중 을 전사 PLM 솔루션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원고는 억원의 판매 수입(유지보수 용역 수입 포함)과 더불어 억원의 컨설팅 용역 수입을 올린 바 있다.
9. 유지보수 서비스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전화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기술 지원, 새로운 버전으로의 업데이트 등을 위한 것으로, 선택사항인 컨설팅, 교육 용역과 달리 사용자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구입할 때 최소 1년 동안은 반드시 위 서비스에 유료로 가입하여야 한다.
10. 는 ‘ 유니버시티’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있고, 원고의 직원들은 가 진행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통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내부전산망(글로벌 커뮤니티 포털)에 있는 유지보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전 세계에서 문제된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다.
11. 2009년 이전에는 미국 가 국내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직접 판매하였는데, 당시 DD 주식회사는 미국 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를 지급하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을 제14호증). 그리고 원고의 동종 경쟁업체들 역시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CAD, PLM 등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 오고 있다.
12. 원고의 임직원들은 세무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생략)
1.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의 장기간에 걸친 3D 설계 및 제품 수명주기 관리등과 관련한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것들로서, 이를 개발․공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이 필요하여 국내에서 위와 같은 수준의 CAD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모듈별로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가격이 다양하며, 사용자는 자신의 업종과 업무 내용, 동시접속 사용자 수 등에 따라 모듈 구성을 달리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다.
3. 이로 인해 원고는 사용자와 소프트웨어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위 기능을 추가하도록 **에 요청하기도 한다(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요구사항 및 시스템 환경이 복잡하여 원고와의 컨설팅 계약을 통해 기존 시스템 환경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구동되도록 하고 있다).
4.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다거나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방법 자체가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식․경험이나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최초 1년 동안은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업데이트 등을 책임지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므로, 범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배급계약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비록 원고가 로부터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미국 그룹의 자회사로서 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교육을 제공받고, 내부전산망에 있는 유지보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문제된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 등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판매, 유지보수, 컨설팅,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비율이 원고의 영업이익률에 따라 사후적으로 조정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가 개발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수입하여 판매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7.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하여 ‘라이선스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8. 원고의 동종 경쟁업체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CAD, PLM 등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미국 **가 국내 사용자들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직접 판매할 당시 DD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임을 전제로 각각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