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사 건 2017구합774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5. 25. 판 결 선 고
2018. 06.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7. 원고에게 한 2013년 법인세 156,730,17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년 법인세 15,471,21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04. 12. 22.
2013. 12. 13. 000,000,000원 1200 84.24
2005. 2. 16.
2013. 12. 27. 000,000,000원 1210 84.24
2006. 4. 24.
2014. 1. 10. 000,000,000원 1500 84.24
2006. 6. 19.
2013. 12. 27. 000,000,000원
1.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칭하여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2 제2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고, ②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부속 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 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으로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을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매각이 제한되고[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강제되며(임대 주택법 제17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제한(임대 주택법 제20조)이 부과되는 등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임대 주택법 제41조, 제42조)이나 과태료(임대 주택법 제44조)의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받지 아니한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만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2005. 12. 13. 임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준호수에 관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2세대 이상에서 5세대 이상으로 변경되어 기준호수 미달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임대 주택법 제6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2005. 12. 13. 이전의 임대 주택법 시행령은 임대주택의 호수가 2호 이상인 경우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2005. 12. 13. 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의 호수가 5호 이상인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가, 2008. 11. 26. 대통령령 제2113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의 호수가 1호 이상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2008. 11. 26. 임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원고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법률상 장애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