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조합원 모집을 비롯한 조합설립 및 운영업무 위탁과 홍보 등에 관한 업무로서, 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단계에서 필요한 용역으로 토지관련 매입에 해당하지 않고,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조합원 모집을 비롯한 조합설립 및 운영업무 위탁과 홍보 등에 관한 업무로서, 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단계에서 필요한 용역으로 토지관련 매입에 해당하지 않고,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4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외 1명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1. 피고가 2016. 7. 1. 원고 A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7,309,400원(가산세 27,137,316원 포함) 부과처분 중 10,393,237원(가산세 1,685,767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236,801원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3,588,948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1. 원고 AA2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9,620,034원 환급 거부처분 중 6,076,6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 AA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 가가치세 167,309,4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236,801원 환급 거부처분 및 가산세 3,588,948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2) 원고 서울숲벨라듀2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 99,620,034원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표 1] 생략 -
• [표2] 생략 -
1. 앞서 [표 1]에서 본 원고들이 체결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토지매입 부분 제외)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들은 bb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에 따르면 bb개발의 업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과 운영을 위한 업무 일체(조합원 모집 및 관리, 사업 관련 인·허가 업무, 조합 행정,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지원, 공사도급계약 및 토지매입 업무대행 용역, 설계, 감리 등 각종 용역계약 체결 지원, 일반분양·근생시설 관리 분양,업무대행비 집행과 관리 등)이고, 원고들은 그 대가로 아파트 세대당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 근린생활시설 예상매출액의 3% 내지 4%로 계산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 AA추진위원회 및 bb개발은 ccc와 조합원 모집 업무 위탁계약을, 원고 AA2 추진위원회 및 bb개발은 cc 및 dd와 조합원 모집 업무 위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회사들의 주된 업무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이고, 원고들은 그 대가로 모집한 조합원 1세대당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③ 원고들 및 bb개발은 cc와 각 광고 및 홍모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c의 업무는 조합원 모집을 위한 아파트 신축사업 광고 및 홍보업무이고, 그 대가로 원고 AA추진위원회는 도급급액을 2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조합원 모집 1세대당 285만 원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원고 AA2 추진위원회는 모집 조합원 1세대당 280만 원으로 계산한 대금(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④ 원고 AA추진위원회 및 bb개발은 ee과, 원고 AA2추진위원회는 ff과 각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회사들의 업무는 모두 원고들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사업을 홍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홍보관을 건립하거나 홍보관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그 대가로 원고 AA추진위원회는 17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 AA2 추진위원회는 4억2,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들은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① 내지 ③) 내지 전부(④)를 이행 받고 이 사건 쟁점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① 내지 ③ 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업무는 조합설립을 위한 아파트 조합원 모집을 위한 것으로 상가 분양 업무 자체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④ 용역계약에 따라 건립 또는 개·보수된 홍보관에는 아파트 견본만 설치되어 있다.
3. 원고들은 ff 건축사무소와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상복합 신축계획안을 마련하였는데, 원고 AA추진위원회에 대한 2015. 3. 16.자 신축계획안에 따르면,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6개동 합계 764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하여 신축건물 총 면적은 109,382.97㎡이고, 그중 아파트 및 부대시설 면적이97,405.49㎡, 비주거(판매 또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11,977.49㎡로 예정되어 있고, 원고 AA2추진위원회에 대한 2015. 3. 31.자 신축계획안에 따르면,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6개동 합계 879세대의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하여 신축건물 총 면적은 127,434.65㎡이고, 그중 아파트 및 부대시설 면적이 113,355.01㎡, 비주거(판매 또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14,079.64㎡로 예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 론전체의 취지
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그 시행령 제80조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제1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제2호),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이 조합원 모집을 비롯한 조합 설립 및 운영 업무 위탁과 원활한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및 홍보활동, 홍보관 건축에 관한 업무임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업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 필요한 용역들로서 위 각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3. 소결론 이 사건 쟁점 비용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면 정당세액은 [표 3]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3] 생략 따라서 ① 제1처분 중 10,393,246원(= 정당환급세액 145,727,392원과 기환급세액 156,120,638원의 차액, 가산세 1,685,767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② 제2처분 전부, ③ 제3처분 중 6,076,684원(= 정당환급세액 96,456,280원과 신고환급세액 102,532,964원의 차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