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213 선고일 2019.09.26

본세 부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음

사 건 2017구합77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9 피 고 수원세무서장 외 7 변 론 종 결

2019. 7. 11.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김BB은 CCCC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김BB과의 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CCCC치과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해당 의료기관의 원장들로서 월 매출액의 20% 또는 1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 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한다).[표 생략]
  •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BB의 위장사업자를 이용한 현금수입 매출누락 등의 수사결과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CC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의료기관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김BB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피고들을 포함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본세액 부분만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들은 김BB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신고한 기존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들의 기납부세액을 김BB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김BB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7.부터 2016. 7. 6.까지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8.부터 2017. 6. 14.까지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바.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9.경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전부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의 적법성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 부분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2.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의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들이 비록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서의 신고 자체는 있었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2)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 신고․납부행위인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설령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신고 중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감액경정되어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해당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4)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7.부터 2016. 7. 6.까지 사이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그 외에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들의 소 중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2019. 9.경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 중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