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세 부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음
본세 부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음
사 건 2017구합77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9 피 고 수원세무서장 외 7 변 론 종 결
2019. 7. 11. 판 결 선 고
2019. 9. 26.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직권으로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2.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의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들이 비록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서의 신고 자체는 있었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2)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 신고․납부행위인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설령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신고 중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감액경정되어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해당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4)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7.부터 2016. 7. 6.까지 사이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그 외에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들의 소 중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2019. 9.경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 중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