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이 있음을 전제로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과 본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이 있음을 전제로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과 본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17구합762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5. 17. 판 결 선 고
2018. 07. 12.
1. 피고가 2016. 10.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 또는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본인’과,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의 ‘동일인’은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한
2013. 5. X. 기준으로 원고들은 DDDD의 신주인수권부사채 4.XX%를 보유하고 있을 뿐 이고, FFFF와 DDDD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CCC 또는 원고들이 DDDD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CCC이 2012. 11. XX. DDDD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점, CCC은 2013. 5. X.을 전후하여 DDDD의 직책을 맡은 적이 없고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이 DDDD의 회장이라는 언론보도 등만으로는 DDDD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DDDD 이사회는 2012. 5. X.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의결하였다.
2. CCC이 2012. 5. XX. 금융위원회 등에 대하여 제출한 DDDD 관련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CC은 2012. 11. XX.경 CCC이 보유하고 있던 DDDD의 주식 0,000주를 모두 매도 하였고, CCC이 2012. 11. XX.경 금융위원회 등에 대하여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CCC은 2012. 10. XX. FFFF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고, DDDD 이사회는 2012. 9. X. FFFF 주식 0,000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으며, DDDD는 2012. 10. XX. FFFF 주식 0,000주(43.XX%)를 취득하였다
4.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점의 전환가액은 000원이었으나 원고들이 전환권을 행사한 2013. 5. X. 전환가액은 000원으로 조정되었고, 원고들의 전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 7,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불문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의 경우 상호간의 영향력 행사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기, 전환금액, 전환조건 등을 임의적으로 정할 위험성이 높아 설령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함에 있다.
② 한편,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에서 구체화하여 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과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이 있음을 전제로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과 본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2조 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의 ‘동일인’과 상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의 ‘본인’이 반드시 같은 의미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존재하고 그들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하면, 그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모든 소속 기업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본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기, 전환금액, 전환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반한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은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 또는 친족 등이 기업집단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 문언의 자연스러운 해석에도 부합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CC이 DDDD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① 원고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한 2013. 5. X. CCC은 이미 DDDD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고, 원고들만 신주인수권부사채(4.XX%)를 보유하고 있었다.
② 피고는 BBB과 원고들이 GGGG 주식회사(이하 ‘GGGG’라 한다)를 통하여 DDDD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2. 31. 기준으로 GGGG의 주식을 원고 BBB이 0,000주(45.XX%), CCC이 0,000주(36.XX%), 원고 AAA이 0,000주(17.X%)를 각 보유하고 있고 총 지분율은 98.XX%이며, GGGG는 2013. 1. XX. DDDD의 주식 0,000주(10.XX%)를 취득하였고, DDDD의 최대주주가 2016. 12. XX. GGGG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DDDD의 최대주주가 GGGG로 변경된 시점은 2016. 12. XX.경으로 전환시점인 2013. 5. X.경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취득 및 전환시점에 GGGG가 DDDD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점이나 언론 보도 내용에 비추어 CCC이 DDDD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이외에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었고, CCC이 2012. 5. X. 보유하였던 DDDD의 주식은 0,000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4.XX%에 불과한 점, 원고들 이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받은 HHH, III, JJJ 등은 DDDD의 최대주주의 임원이었고, CCC 및 원고들 또는 GGGG가 DDDD의 최대주주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나 언론 보도 내용 또는 CCC이 2016년경 DDDD의 이사로 선임된 사정 등만으로 CCC이 DDDD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