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가 쟁점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29 선고일 2018.06.08

원고는 대물변제로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7구합757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6.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4. . .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시누이인 LLL으로부터 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은 2016. *. . ~ 2016. . .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LLL에게 쟁점 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 주식의 양도를 주식매매형식을 가장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 .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LL이 2014. . . 주세무서장에게 쟁점 주식의 ‘양도’를 원인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이 사건 회사도 과세관청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LLL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LLL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않았고, 원고가 LLL에게 쟁점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억 *,***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LLL은 올케-시누이 관계로 서로 특수관계인인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LLL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년부터 20년까지 LLL에게 LLL의 자녀들의 학자금, 생활비, 투병 중인 LLL의 남편 망 HHH의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만 원을 대여해 준 후 그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LLL으로부터 ,00만 원 상당의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와 LLL 사이에 금전차용 및 대물변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차용증,이자지급내역, 대물변제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6. 2.부터 2012.12. 27.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에서 *억 ***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각 서증 및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그 출금한 돈을 LLL에게 대여하였 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서울에, LLL은 전남 **시에 각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LLL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매번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원고는 대여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LLL이 원고의 남편인 에게 2013. . . 억 원을, 2016. . . 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합계 *억 원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LL의 남편인 망 HHH은 개업 의사이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2008년 @@@원, 2009년 @@@원, 2010년 @@@원, 2011년 @@@원, 2012년 @@@원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망 HHH이 2012. **. . 사망할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이 @@@원에 이르렀는바, 위 기간 동안 LLL의 자녀들의 학자금 총 @@@원(갑 제7호증) 외에 LLL 가족의 생활비, 망 HHH의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소득금액 및 재산규모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약 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LLL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기재는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