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물변제로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대물변제로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7구합757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6.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 .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LLL 사이에 금전차용 및 대물변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차용증,이자지급내역, 대물변제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6. 2.부터 2012.12. 27.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에서 *억 ***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각 서증 및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그 출금한 돈을 LLL에게 대여하였 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서울에, LLL은 전남 **시에 각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LLL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매번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원고는 대여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LLL이 원고의 남편인 에게 2013. . . 억 원을, 2016. . . 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 합계 *억 원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LL의 남편인 망 HHH은 개업 의사이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2008년 @@@원, 2009년 @@@원, 2010년 @@@원, 2011년 @@@원, 2012년 @@@원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망 HHH이 2012. **. . 사망할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이 @@@원에 이르렀는바, 위 기간 동안 LLL의 자녀들의 학자금 총 @@@원(갑 제7호증) 외에 LLL 가족의 생활비, 망 HHH의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 소득금액 및 재산규모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약 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LLL 작성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기재는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