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변제일을 2011. 2. 28.로 정하고 그 날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뿐 아니라 원금의 일부라도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은 2021. 12. 31. 이전에는 회수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원리금 변제일을 2011. 2. 28.로 정하고 그 날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뿐 아니라 원금의 일부라도 변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은 2021. 12. 31. 이전에는 회수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7구합7552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6. 8. 판 결 선 고 2018.7.20.
1.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회사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KKK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공동주택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다가,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 등이 부족하여 2007. 11. 29. 원고로부터 00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그 00억 원을 대주주인 LLL 명의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그에 따라 CC세무서장은 원고가 LLL에게 00억 원을 증여한 후 LLL이 이 사건 회사에 0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11. 3. 21. LLL에게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대한민국(EEE청장)은 원고의 채권자로서 LLL을 상대로 증여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갑 11내지 14호증).
2. ‘(주)SS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 NNN, 이하 ‘협의회’라한다)는 2010. 7.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하고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의하였다(1차 결의, 갑 3호증).
3. 협의회의 의뢰에 따라 JJ회계법인이 2010년 8월경 작성한 ‘경영정상화 검토보고서(Draft)’에는 ‘대주주 LLL에 대한 차입금 000억 000만 원과 특수관계자 원고에 대한 차입금 00억 원’이 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4호증).
4. 협의회, 이 사건 회사, NNN,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2010년 11월경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을 하였는데, 채권의 정리순서에 관하여 “협의회가 정하는 분배기준과 분배방법 및 채권의 정리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제16조).”고 정하였다(갑 5호증). 협의회는 2010년 11월경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원금을 2014. 12. 31.까지 상환유예한다(3면 1항). 이자는 유동성 확보 시까지 상환 유예한다(3면 2항). 토지잔금 및 사업비용으로 0,000억 원을 지원한다(5면 1항). 채권회수 등을 위하여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한다(6면 1항). 대주주, 계열사의 대여금 등은 사업종료 후 잉여현금에서 정산하되 PF 대출금보다 후순위로 한다(6면 2항). 자산 처분 등으로 잉여자금 발생 시 채권정리순서는 당해 물건의 피담보채권, 협의회 결의에 따라 신규 지원한 여신, 유예 대상채권의 점유비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 분배하는 순서로 한다(11면 12항).”는 등의 결의를하였다(2차 결의, 갑 7호증). 후순위 정산 대상인 대주주의 대여금에는 원고의 대여금 00억 원도 포함하기로 하였다(갑 6호증).
5. 이 사건 회사는 2011. 8. 5. ABC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22건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하면서, 1순위 우선수익자를 11개의 채권금융기관으로, 2순위 우선수익자를 13개의 채권금융기관과 2개의 유동화전문회사로 정하고, 1, 2순위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을 약 0조 000억 원으로 정하였다(갑 15호증).
6.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4. 6. 25. “이 사건 회사의 주식회사 VVV에대한 0,00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그 양도대금을 00억 원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 채권 00억 원과 상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갑 9호증).
7. 협의회는 2014. 12. 30. 채권상환 유예기간을 2021. 12. 31.로 연장하기로 결의하였다(갑 8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9, 11 내지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현실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다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원리금의 변제일을 2011. 2. 28.로 정하였고 그 날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이2011. 2. 28. 확정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