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산정한 상표 사용료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751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금융지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1. 23. 판 결 선 고
2024. 03. 19.
1. 피고가 2017.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x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① AAA은행은 이 사건 상표의 유일한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상표권 사용 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할 수 있고, 아무 대가 없이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②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면서 그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AA은행이 수취할 사용료에서 해당 가치 상승 기여분을 차감할 필요가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AA은행이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상표의 가치 증진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공동광고비를 일부 지출했다고는 AAA, 이 사건 계열회사들이 매출액에 정확히 대응하여 이 사건 공동광고비를 분담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내부적인 공동사용 약정 등의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오히려 AAA은행은 현재까지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 왔음에도 사용료 수취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원고와 같은 금융업계에서 이루어지는 각 계열회사 간 상표 사용 및 이에 대한 사용료 수취 거래 모습(아래 표 참조)과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2. 사용료 시가 산정의 적법성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제1호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처분의 주체로서 원고의 반대 당사자 지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상표 사용료 계산 방법으로 무형자산 평가방법론 중 시장접근법을 차용하기로 임의로 결정한 후 국내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상표 사용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위 방법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한 원고, AAA은행 및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관해 조사와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상표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조사한 다른 기업들 중에는 원고와 업종, 매출규모 등이 전혀 다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를 이 사건 상표 사용료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③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산정방법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상표 사용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업종으로 자산규모가 근접한다는 이유만으로 BBB금융지주회사의 상표 사용료율을 적용한 것은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산규모와 상표 사용료율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BB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종 중 유일하게 지주사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그룹공통브랜드를 개발하였고, 그룹공통브랜드뿐만 아니라 계열회사들의 상호 상표 등 그룹 내 모든 상표 자산을 지주사가 총괄 소유 및 관리하는 방식이고, 매 2년마다 브랜드가치를 재산정하여 각 계열사별 자본 규모, 직전 사업연도 영업이익, 브랜드 노출 빈도 등을 토대로 사용료를 산정해 차등부과하고 있는 등 원고가 속한 AAA금융그룹과 BBB금융지주의 상표 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BBB금융지주회사의 상표 사용료율 중 최저값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불합리성이 해소될 수는 없다).
④ 피고가 조사한 ▲▲▲중앙회와 ○○○중앙회의 경우 각 중앙회가 계열사로부터 지급받는 명칭사용료는 농업인‧어업인 지원 및 지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구 농업협동조합법(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2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 제1항 에 따라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표 사용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에 ▲▲▲중앙회는 명칭사용료의 액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자 2017년부터 그 이름을 ‘농업지원사업비’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표 사용료는 피고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상표 사용료 산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AAA은행이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는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상표 사용료의 시가를 익금 산입하였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표 사용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