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세 부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음
본세 부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음
사 건 2017구합744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19. 11. 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경정결정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0원에서 0원으로, 결정세액이 0원에서 0원으로 감액되었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0원에서 0원으로, 결정세액이 0원에서 0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가 비록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서의 신고 자체는 있었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 신고․납부행위인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2019. 10. 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