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마담의 목표 매출액의 15∼20% 상당액을 미리 주는 마담 PR비는 마담이 공급하는 유흥접객원을 통해서 원고가 목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와 마담사이의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고의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마담의 목표 매출액의 15∼20% 상당액을 미리 주는 마담 PR비는 마담이 공급하는 유흥접객원을 통해서 원고가 목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와 마담사이의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고의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741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FF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8. 12. 21. 판 결 선 고
2019. 02. 1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별지 1] 제1~3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1X. 12. 7. 원고에게 한 [별지 1] 제4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 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가 봉사료로 신고한 000원에서 피고들이 봉사료로 인정한 000원을 차감한 00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도 ‘봉사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과정에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과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1. 쟁점 사업장이 200X부터 201X.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액 및 봉사료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을 제9호증),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X. XX.부터 201X. X.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신고한 봉사료는 합계 000원이다. 2) 쟁점 사업장의 경리직원인 KKK이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X. X.부터 201X X까지 작성한 쟁점 사업장의 판매일보(을 제5호증), 월 결산서(갑 제20호증의 2,갑 제42호증, 을 제7호증) 및 2007년도 총결산표(을 제6호증)에 나타난 총 매출액, 봉사료, 마담PR비 등의 내역 및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조세범칙조사 당시 2015. 10. 5.자 KKK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당시 세무대리인 LLL이 참여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원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 사건의 1심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X. X. XX. ‘원고가 200X. X.경부터 20X. X.경까지 DDD과 7:3 지분비율로 수익금 배분 조건 하에 동업으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JJJ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실제 업주를 숨기고, 일일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조판지 등 장부를 파기하고, 현금매출액과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 는 등 실제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X년부터 201X년까지의 매출액 합계 000 원을 축소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0X년 합계 000원(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소득세 포함, 이하 같음), 2010년 합계 000원, 2011년 합계 000원, 2012년 합계 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 벌금 XX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원고가 마담들에게 지급한 마담PR비는 봉사료로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마담PR비와 급여를 필요경비로만 인정하면서 위 각 포탈금액을 초과하는 200X년, 201X년, 201X년, 201X년도 각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인 201X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포탈세액이 없는 201X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각 무죄(앞의 2가지 혐의는 이유 무죄, 마지막 혐의는 주문 무죄)로 판단하였다(2010고합000 판결, 이하 ‘관련 형사사건’ 또는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원고와 검사는 모두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O노000호(이하 ‘관련 형사항소심사건’이라 한다)로 재판 계속 중이다.
5. 원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201X. X. X.자 경리직원 KKK에 대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
6.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쟁점 사업장의 마담 QQQ, 경리직원 KK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주요 내용
7. 관련 형사항소심사건에서 이루어진 쟁점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 JJ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주요 내용
8.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01. 6. 1. 개정된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부터 2012. 8. 24. 개정된 국세청 고시 제2012-49호까지, 이하 ‘봉사료 고시’라 한다)의 주요 내용 【인정근거】갑 제27, 29, 35, 39~49호증, 을 제5~11, 13, 15, 1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마담PR비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 사업장의 마담은 직접 유흥접객원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에 종사하기 보다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접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고 자신은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 사업장의 손님은 유흥접객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이지, 유흥접객원을 고용․관리하는 마담에게 귀속시킬의도로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마담의 목표 매출액의 15~20% 상당액을 미리 주는 마담PR비는 마담이 공급하는 유흥접객원을 통해서 원고가 목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와 마담 사이의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마담PR비를주면서 마담으로부터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등을 받더라도 이는 마담의 매출계약 불이행을 대비하여 위 계약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사정을 들어 마담PR비가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마담은 마담PR비 외에 원고로부터 매달 총 매출액의 30~32% 상당의 봉사료를 받아 자신이 고용․관리하는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였고, 마담이 위와 같이 매달 정산 받기 전 자신이 고용․관리하는 유흥접객원에게 마담PR비를 재원으로 일부 봉사료를 지급하였더라도, 원고로부터 매월 정산받는 위 봉사료에서 유흥접객원에게미리 준 봉사료를 변상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마담PR비가 곧 유흥접객원에게 귀속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쟁점 사업장의 경리직원인 KKK의 진술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봉사료 지급대장 등에 기재된 봉사료는 KKK이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쟁점 사업장이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액 대비 봉사료 비율도 무려 55~60%에 이르러 쟁점 사업장의 판매일보, 월 결산서 등에 나타난 봉사료 비율인 30~32%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믿기 어렵다[원고가 제출한 쟁점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의 마담 또는 경리직원이 작성한 각 확인서 갑 제50~54호증(가지번호 포함) 상 쟁점 사업장과 같은 유흥주점은 주대와 봉사료가 각 4:6 비율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봉사료로 보기 어려운 마담PR비 등을 모두 봉사료에 포함시킨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2.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가부
(1) 원고는 DDD과 함께 쟁점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에도 200X. XX..부터 20XX. X까지 장기간 JJ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쟁점 사업장으로부터 200X년 000만 원의 근로소득, 201X년 000만 원의 사업소득만을 얻은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피고들이 원고가 쟁점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
(2)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마담PR비가 유흥접객원에게 직접 지급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나 봉사료 지급대장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허위 증빙자료를 작출하였다(월 결산표와 손익계산서에 마담PR비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마담PR비가 손님에 대한 유흥서비스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원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봉사료 지급대장에 마담PR비까지 유흥서비스 제공의 대가인양 봉사료에 포함시켜 기재한 것은 허위의 장부 작성에 해당한다).
(3) 원고는 200X년부터 20XX년까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를 00억 원 가량 부당하게 부풀려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였는 바, 그 탈루기간, 비율, 액수에 의하더라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4)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자 명의를 위장한 채로 허위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 한 이상, 피고들이 이를 확인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