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1, 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한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한 용역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토지에 관한 1, 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한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한 용역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739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 판 결 선 고
2018. 6. 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전부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 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다만 원고가 bbb 등에게 2013. 2. 1. 및 2013. 5. 29. 지급한 0억 원을 직권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 득세를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증액경정하였다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은 00,000,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이라 한다).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 관련 주장 원고는 1ㆍ2차 계약의 해제 이후 동생 bbb의 회유와 압박으로 이 사건 토지를 bbb 에게 000,00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고, ■■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위약금 000,000,000원을 모두 ■■개발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다만 절차상의 번거로움 을 피하기 위해 그 반환방법을 아래 ①, ②와 같이 정한 것뿐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위약금 전액을 ■■개발에 반환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3차 매매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기타소득이 존재한다 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위약금 중 원고가 bbb 등에게 이미 송금하였던 000,000,000원의 경우 원고가 위약금으로 이를 보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를 ■■개발에 반환하되, 향후 예 정되어 있는 ■■개발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미리 ■■개발이 bbb에 게 지급한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가 bbb 등에게 이미 송금한 위 000,000,000원 을 그대로 bbb이 계속 보유하기로 하였다.
② 이 사건 위약금 중 나머지 000,000,000원의 경우 역시 원고가 위약금으로 보유하 는 것을 포기하고 이를 ■■개발에 반환하되, 향후 예정되어 있는 ■■개발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미리 ■■개발이 bbb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 bbb이 이를 이 사건 3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위 금액을 그대로 원고가 계속 보유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관련 주장 원고는 1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서 bbb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의뢰, 평가 자문, 사업조건 평가,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 수행에 관하여 0억 원을 지 급하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2, 3차 매매계약에 관하여도 동일한 용역수행이 필요하 였다. 특히 두 차례의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의 해결이 절실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 bbb, ■■개발으로 순차 양도될 예정에 있었으므로 복잡한 권리의무 관계를 해소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업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a에 지급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양도비’로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000,000,000원(= 이미 인정된 0억 원 + aaa 지급금액 000,000, 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이 정당한 세액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개발로부터 1,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계약금 합계 000, 000,000원 가운데 일부인 0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원고의 형제인 bbb, ccc 또 는 bbb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와 bbb 사이에서 2013. 10. 21. 작성된 3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000,000,000원 중 계약금 00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000,000,000원 은 2013. 11. 27. 대출승계 및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3차 매매 계약일인 2013. 10. 21. 원고와 bbb는 ‘3차 매매계약의 실제 미지급된 계약금 0억 0,000만 원(3차 매매계약서는 bbb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bbb의 부탁으로 bbb의 금융권 대출을 위해 작성됨)을 2013. 12. 27.까지 지급하고, 매매대금과 별도로 갑이 선지급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 0억 원, 대여금 0억 0,000만 원(bbb, ccc가 원고로 부터 과거 차용한 금원), 문중회비 0억 원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2014. 1. 16.부터 2014. 3. 14.까지 사이에 지급하여야 하며, 위 금원 합계 0,00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직후 원고 명의로 근저 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와 bbb 사이에서 2014. 3. 17. 위 이행합 의서 내용과 같은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3차 매매계약에 따라 bbb로부터 2013. 11. 28. 0억 원을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원금 0억 0,000만 원을 bbb에게 상환하도록 하고, 2015. 10. 14. bbb이 ◇◇지방법원에 공탁한 000,000,000원을 출급하여 수령함으로 써 매매대금 합계 000,00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3. bbb와 ■■개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2013. 10.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12. 5. 15. eee, fff, gg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설계, 설계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법률자문 및 소송대행, 경계 및 측량 등과 같은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고, 컨설팅용역비로 2013. 2. 1. 0억 원, 2013. 5. 29. 0억 원 합계 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하면서 위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었다. 원고는 2013. 4. 2. 시행사인 aaa사이에 컨설팅 용역비를 0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11. 29. aaa에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목적을 '이 사건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동산 타당성분석과 매도 등 계약전반에 관한 컨설팅업무를 aaa에 위탁한다' 라고 정하면서, 업무계약의 취지, 계약내용, 업무범위, 업무추진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5. bbb는 2015. 7. 28. ■■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한 주식 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00억 원에 양도하였다.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 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3차 매매계약서 및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이행합의서, 확인서 등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위약금의 포기 및 그에 따른 정산합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