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에 관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에 관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사 건 2017구합73471 경정청구기각처분 취소 원 고 김AA 외 8 피 고 00세무서장 외 5 변 론 종 결
2018. 10. 18. 판 결 선 고
2019. 1. 17.
1. 가. 피고 00세무서장이 2017. 2. 9. 원고 김AA에게 한, 피고 00세무서장이 2016. 11. 11. 원고 송BB에게 한, 피고 00세무서장이 2016. 12. 12. 원고 장CC에게 한, 피고 00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이DD에게 한, 피고 00세무서장이 2016. 11. 10. 원고 오EE, 나FF에게, 2017. 1. 17. 원고 오GG에게 한, 피고 00세무서장이 2017. 1. 10. 원고 정HH에게 한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들의 주장
2.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퇴직일인 2015. 6. 17. 퇴직하면서 KK은행으로부터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받았다.
2. KK은행은 사무직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 합의에 따라 2014. 1. 1. 일반직 직급체계를 종전의 4직급 체계(L1, L2, L3, L4직급)에서 5직급 체계(L0, L1, L2, L3, L4직급)로 변경하면서 L0직급을 신설하였고, 사무직원들 중 원고들을 포함하여 정규직 전환을 신청한 직원들을 L0직급 일반직원으로 전환하였다.
3. 위 2014. 1. 1.자 L0직급 일반직 전환은 ‘사직원 제출 및 퇴직금 정산, 신규채용 응모, 고용계약서 작성’의 절차를 거쳐 신규채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원고들은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본 조에 따른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직원들은 업무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전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다.
4. KK은행은 2015년 6월경 이 사건 희망퇴직에 관하여 공고하면서 ’희망퇴직Q&A'라는 형식으로 근속기간 산정기준은 입행일자 기준이나 퇴직 후 전환채용 등 재채용 방식에 따라 입행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L0직급 직원의 경우 근속년수가 최대 1년 6개월로 짧아 약 16% 내외의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5. KK은행은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에 따라 희망퇴직한 직원들 중 L0직급 전환을 하지 아니한 사무직원들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L1, L2, L3, L4직급 일반직원 및 부점장들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면서 특별퇴직금등 부분의 소득세 산정기준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였다.
6. 한편,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인용결정 이후 KK은행은 2016. 7. 8. 희망퇴직을 하고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L0직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25호증, 제31호증 내지 제35호증, 제38호증, 제4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2호증 내지 제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K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이하 같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들을 포함한 L0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에 따른 원고들의 퇴직소득을 산정하는 경우 그 소득세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희망퇴직은 L1, L2, L3직급의 경우 희망퇴직대상자를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직원들로 제한하여 장기근속이 고액의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명시하였다. 반면, 부점장, L4, L0직급 직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희망 퇴직의 요건으로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는 하나, 부점장, L4직급 직원은 직급만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고, L0직급 직원 전원은 사무직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직원들로서 1970. 12. 31. 이전에 출생한 직원들로 제한함으로써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어 따로 근속연수 제한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L0직급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을 L1, L2, L3직급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과 달리 볼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 당시 노동조합 측의 교섭위원으로 참석한 손경욱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고, 부점장과 L4직급 직원들은 예외 없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어서 별도로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L0직급 직원과 사무직원도 1970. 12. 31. 이전에 출생한 직원들의 최소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들임을 고려하여 근속기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로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을 포함한 L0직급 전환직원들은 직급 전환 이후에도 직급 전환을 하지 않은 다른 사무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L0 직급으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정산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과 KK은행간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KK은행의 L0직급 채용 공모 실시 공고 당시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동의서에도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퇴직금에 법정퇴직금 외에 그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희망퇴직으로 인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KK은행이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를 하면서, L0직급과 L0직급 미전환 사무직원에 대한 ‘희망퇴직 대상자’ 요건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L1직원들과 같이 3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개월수를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위 동의서 및 사직서의 문구가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기간을 L0직급 전환 이후로 한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이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병존할 수 있고, 원고들을 포함한 L0직급 희망퇴직자들의 L0직급 전환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하므로, KK은행이 위 근무기간만을 고려하여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에게 30개월분 임금 상당의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정당한 세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관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근속연수가 구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퇴직소득공제금액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소득세 산정기준 근속연수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특별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중복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감액되는 세액은 없거나 100만 원 남짓의 소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들의 위 주장 가운데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 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등에 대한 중복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리고 그와 같이 중복공제를 배제규정을 적용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할 경우,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속연수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공제금액을 계산하더라도 L0직급 전환일을 기준으로 한 근 속연수에 따라 위 규정의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비하여 추가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 없거나 소액에 그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퇴직소득공제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에 따라 산정되는 공제금액뿐 아니라, 같은 법 제55조 제2항 제1호(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근속연수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할 경우 도출되는 정당한 세액은, 원고들이 2018. 10. 17.자 준비서 면에서 원고 송CC의 예를 들어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제시한 사례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원고들이 정당한 세액으로 전제한 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속연수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퇴직소득세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 관련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면서 근속기간의 기산점을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이 아닌 L0직급 전환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 위법이 있다.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피고들이 지적하는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 제2항에 따른 중복공제를 배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및 원고들이 2018. 10. 1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송CC에 대하여 계산한 정당세액과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산정하였던 정당세액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KK은행이 당초 원고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취소되어야 할 세액이 이 사건 경정청구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소득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