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7구합734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4. 06. 판 결 선 고
2018. 04.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 원고에게 한 가산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회 변론기일에서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환급 결정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다. 수인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참조).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이 아닌 양도소득세 전부를 배우자상속공제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2.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이다.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