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이므로 공동사업자로서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이므로 공동사업자로서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3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2. 판 결 선 고
2018. 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43,568,321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26,357,93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조합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1거주자로서 독립한 납세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된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①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1996. 9. 20. 상가의 공동개발, 분양․임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토지 위에 ‘XX빌딩’을 신축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점포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여 온 사실, ② 이 사건 조합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정관을 갖추고 이에 근거하여 총회 등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 조합장 등 독립된 조직과 기관을 두었으며, 의결과 업무 집행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제명이나 탈퇴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고 존속해 온 사실, ③ 이 사건 조합이 법인등기부상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고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선수임대료 등에 관하여 조합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 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립 당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거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상가의 공동개발 및 분양․임대, 상가 건물의 관리․운영 업무 등의 영위라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위한 정관과 조직을 갖추어 구성원들과 독립한 실체를 가지고 영리사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이 소득세법상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는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사용료 전액이 이 사건 상가의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어 필요경비로 모두 지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의 사업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갑 제5, 7, 8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료의 선납으로 인하여 원고의 2011년도 귀속분 소득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39조 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는 30년으로 안분하여 각 귀속연도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한편 이 사건 상가의 공사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이 사건 상가의 공사와 분양이 이루어진 2000년경 무렵의 필요경비로 귀속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2011년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용료가 수입금액으로 귀속되는 시기와 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 귀속되는 시기를 같이 볼 수 없음에도(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라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이월공제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사용료를 받은 당시의 귀속연도에 모두 수입금액으로 귀속되어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용료의 성격은 ‘사업소득’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 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 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 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 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 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 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 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 율에 따라 배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 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 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 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등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 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