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음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341 원 고 AAA주식회사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0.01. 판 결 선 고 2021.11.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BBB으로 하는 2011년 귀속187,698,630원 및 2014년 귀속 199,816,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서 익금의 귀속시기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BBB이 이 사건쟁점 미수이자를 실제 지급한 2016. 12. 7.이 속하는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2010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에는 아직 원고의 BBB에 대한 미수이자 채권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이자채권’이라 한다)이 2010 사업연도 및 2013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나목에 따라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2011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나목의 규정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곧바로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나아가 BBB이 2016. 12. 7.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모두 변제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에 대한 이 사건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B에 대한 이 사건 이자채권을 포기하여 동액이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BBB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제2호, 제4호에 따라 ‘회수 가능한 자산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와 비슷한 사유로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4. BBB이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변제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BBB이 부담하게 된 소득세를 향후 경정청구에 의해 수정할 방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대여금액: ₩ 3,500,000,000원
2. 대여기간: ~ 자금대여일로부터 1년
3. 이자율: 연리 8.5%
4. 원리금상환방법: 만기일 원리금 일시 상환
2010. 12. 31. 2010년 발생분 이자 187,698,630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2013. 12. 31. 2013년 발생분 이자 199,816,000원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2.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으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는 각 목의 규정을 통해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가목)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나목)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 수익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에서는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제1호),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67조 에서는 제60조에 따른 신고,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가지급금에 관한 2011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수이자 및 2012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바가 있다.
② 원고가 BBB에 대한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의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반환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지급한 시점은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는 익금의 귀속시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나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④ 이 사건 이자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이상, BBB이 사후에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외유출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원고가 BBB에 대한 이 사건 이자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BB과 사이에 2010. 8. 19, 2010. 9. 8, 2010. 11. 16. 3차례에 걸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여금액만 상이할 뿐 그 외 내용은 모두 동일하므로, 최초로 체결된 2010. 8.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만을 대표로 기재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2011 사업연도, 2012 사업연도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BB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원천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