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사 건 2017구합7316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종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3.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0. 0.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정하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관계 법령의 취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살피건대 갑 제0, 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의 규약상 원고 종중은 ‘종친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선대의 위덕을 선양하여 후손들의 ○○사상을 함양’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향, 묘역보존, 종중재산관리, 강연회, 장학회, 친목, 족보, 기타 사업을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00년경부터 2000년경 ○○도시공사에 수용되기 전까지 원고 종중원이 아닌 BBB에게 임대되어 BBB이 이 사건 토지에서 ○○○ 등을 재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농지의 임대가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어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면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임료 등이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와 달리 원고 종중의 주장과 같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면 모든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보는 부당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 처분일 기준으로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