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사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당초 조사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사 건 2017구합70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3. 판 결 선 고
2018. 4. 27.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3. 8. 5.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 세의 취소청구 부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본안에 관한 주장 요지
1. 처분의 구체적인 근거를 적법하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감사결과예고통지만을 한 후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를 위반하였다.
2. 원고에게 장부 등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소명 및 자료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근거과세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6조 를 위반하였다.
3. 이 사건 조사 당시 〇〇세무서장은 조사의 편의상 모든 계좌 입금액을 총매출액으 로 계상한 후 이미 신고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고, 원고는 이러 한 조사 방침과 결과를 받아들여 수정신고 및 1차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2년이 지나 다시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번복하고 2차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1차 부과처분 후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 및 중 복 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5.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은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6. 원고는 탈세나 은폐 목적이 아니라 업무의 편의상 직원들 명의인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것이고 원고의 세무신고 자료는 세무대리인에게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피 고가 1차 부과처분 당시 제대로 과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2차 부과처분 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조세심판결정통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도 취소되어야 한다.
7.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사 결과 이루어진 원고의 수정신고 및 피고의 1차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13. 6. 17.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조사를 받으 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피고는 1차 부과처분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집계된 입금액을 원고의 전체 매출액으로 전제하고, 그 금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을 포함하여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각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차액에 대한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도 같은 방식으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
3. ■■지방국세청은 〇〇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세금 신고 관련 자료, 이 사건 조사 당시 확보한 원고 명의 계좌 및 이 사건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비교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 드 매출액(2009년 제1기 000,000,000원, 2009년 제2기 000,000,000원, 2010년 제1기 000,000,000원, 2010년 제2기 000,000,000원, 2011년 제1기000,000,000원, 2011년 제2기 000,000,000원)이 직접 또는 다른 계좌를 거쳐 이 사건 계좌에 입금 되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그러한 입금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4. 〇〇세무서장은 2015. 8. 21. 원고에게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경정고지임을 밝히면서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각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을 기재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1. 처분통지절차의 하자 여부 〇〇세무서장이 2015. 8. 21. 원고에게 ■■지방국세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수입금액ㆍ과세표준 및 세액을 새로이 산출한 내역이 포함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2차 부과처분의 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로써 원고는 감사 결과 이 사건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 새로이 부과처분이 이루 어지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수입금액 누락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피고에게 확인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를 밟아 의견을 진술하는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절차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2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르면, 위 규정에서의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차 부과처분을 하였 을 뿐 추가로 원고나 관련인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등 새로이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2의 위반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는 증거에 의한 과세의 실행을 담보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에 과 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실현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조사 결과 확보된 자료(원고명의 계좌 및 이 사건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와 원고의 세금 신고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1차 부과처분 당시 원고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매출누락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확인 된 이 사건 계좌의 입금 내역에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입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좌 입금액만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을 산출할 경우 신용카 드 매출액 상당을 누락하게 되는 오류를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다시 장부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근거 과 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 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요건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납세자에 게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관계에 있 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 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 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는 제1항에서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등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ㆍ경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면서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1차 부과처분 및 원고의 수정신고 에서 발견된 명백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 누락된 매출액을 수입금액에 더하여 과 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경정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사 및 1차 부과처분 당시 향후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액 의 오류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다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형성하 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중복과세금지 위반 여부
5.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6.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의 각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은 1차 부과처분 및 원고의 수정신 고 당시 원고의 부정행위로 누락된 매출액을 산출하면서 이 사건 계좌 입금액에서 그 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용카드 매출액 상당을 차감한 결과 누락된 매출액이 위 신용카 드 매출액만큼 과소하게 산출되었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출된 최종 부 가가치세액(각 과세기간별 정당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전체 세액을 말한 다)과 원고가 최초 신고한 세액의 차액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세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7.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조세심판결정통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취소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차 부과처분을 하면서 각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차 부과처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조세심판원 의 결정에 따라 1차 부과처분일 또는 이 사건 수정신고․납부일의 각 다음날부터 2차 부과처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2차 부과처분일 이후 조세심판결정통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3. 8. 5.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취소청구 부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 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