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17구합70700 법인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1. 주식회사 AAAAAA
2. 주식회사 BBBB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 판 결 선 고
2018. 6. 21.
1. 피고가 2014. 11. 3. 원고 주식회사 AAAAAA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7,790,516,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BBB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BB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BBBB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BBBB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7,835,732,9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AAAA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7,835,732,99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독일의 x.xxxxxx. xxxx & Co. xxxxxx KG(이하 ‘DD 모법인’이라 한다)는 2001년경 자회사인 DD법인을 통해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염료 및 관련 제품의 개발·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원고 BBBB은 염료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2001. 1. 11. DD 모법인과 사이에, 원고 BBBB이 Dohmen 한국법인에 염료사업을 양도하면서 독일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DD법인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작투자기업에 참여한 뒤, 독일 내 주식 상장을 통해 지분 매각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01. 8. 31. 당시 DD법인의 주식은 DD 모법인이 51%, 독일 지주회사가 49%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BBBB은 2001. 8. 31. 독일 지주회사로부터 DD법인 주식을 43,203,400,000원에 취득함으로써, DD 모법인과 49:51의 비율로 DD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DD법인은 모피, 가죽, 나일론, 모직용 등의 염료를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 자동차용 염료를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는 EEE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고, EEE법인은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영국, 한국 등 판매법인의 지주회사인 Dohman Holding S.A.의 지분을 100%로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BBBB이 DD법인 주식을 취득한 뒤 도맨 그룹의 지분 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2001년 8월 원고 BBBB의 DD법인 주식 취득 후 도맨 그룹의 지분 구조] 생략
2. 원고 BBBB과 DD 모법인은 위 양해각서에 따라 독일 주식거래소에 주식 상장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던 중 독일보다 스위스가 비용과 절차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EEE법인을 최상위 지주회사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BBBB과 DD 모법인은 2002. 11. 6. EEE법인과 사이에 각자가 보유한 DD법인 주식을 EEE법인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DD법인과 사이에 DD법인이 보유한 EEE법인 주식을 49:51로 원고 BBBB과 DD 모법인이 매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주식양도계약서(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는 2001년 12월말 기준 장부상 순자산가액에 따라, 원고 BBBB이 EEE법인에게 양도하는 DD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18,212,810유로[= DD법인의 회계상 순자산가액(총자산 - 총부채) 37,169,000유로 × 49%, 22,110,351,340원]로, 원고 BBBB이 DD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EEE법인 주식의 매입가액은 12,710,110유로(= EEE법인의 회계상 순자산가액 25,939,000유로 × 49%, 15,438,073,540원)로 각 기재되어 있고, 각 그 대금은 DD법인이 EEE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원고 BBBB에 대한 대금채권 12,710,110유로를 EEE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EEE법인은 양수받은 원고 BBBB에 대한 주식양도대금채권을 원고 BBBB의 EEE법인에 대한 주식양도대금채권 18,212,810유로와 서로 상계하며, 원고 BBBB은 EEE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잔여채권 5,502,700유로(= 18,212,810유로 - 12,710,110유로)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DD 모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이 사건 주식거래 뒤 도맨 그룹의 지분 구조는 아래와 같다. [2002년 11월 이 사건 주식거래 뒤 DD 그룹의 지분 구조] 생략
4. 원고 BBBB은 이 사건 주식거래가 실질가치에는 변함이 없는 형식적인 주식교환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사업연도에 EEE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존의 DD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1. 이 사건 주식거래의 성질 이 사건 주식거래는 그 형식의 측면에서 원고 BBBB과 EEE법인, 원고 BBBB과 DD법인 사이에 각각 DD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EEE법인 주식을 양수하는 2개의 매매계약이 존재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급부의 목적물이 금전으로 평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는 외형상 드러난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 매매계약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결부된 채로, 원고, DD법인, EEE법인의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의도한 바는 원고 BBBB과 DD 모법인이 스위스에서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 DD법인과 EEE법인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도 원고 BBBB이 DD법인에 EEE법인 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하거나, EEE법인으로부터 DD법인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DD법인이 EEE법인에게 원고 BBBB에 대한 EEE법인 주식의 양도대금 채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EEE법인이 DD법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원고에 대한 채권과 원고의 EEE법인에 대한 DD법인 주식 양도대금 채권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상계하며, 원고 BBBB은 상계 이후 남은 채권을 전액 포기함으로써 잔액을 전부 소멸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장부상의 순자산가치 외에 실질적인 주식가치 평가나 대가 지급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2. EEE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① 이 사건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2002. 11. 6. 당시 원고 BBBB이 취득한 EEE법인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DD법인이 그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002. 11. 6. 당시에는 EEE법인 주식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존재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주식거래 당시 작성된 각 주식양도계약서에는 실제로 대금 지급을 예정하여 목적물인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매매형식을 통한 보유 주식 교환을 의도함에 있어 매매대금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인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보유 주식이 DD법인 주식에서 EEE법인 주식으로 변동된 것 외에,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거래의 당사자는 특수관계자로서 그 거래금액을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로 볼 수도 없다.
③ 지주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는 실제 사업을 하는 종속회사들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거래 전의 DD법인은 최상위 지주회사로서, DD법인 자체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자회사인 EEE법인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손자회사인 프랑스법인, 미국법인, 이탈리아법인, 영국법인, 한국법인, 중국법인 등 각국 법인들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모두 합한 가액을 그 주식가치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주식거래 후 DD법인은 EEE법인의 지배를 받는 완전 자회사로 분리되고 EEE법인이 최상위지주회사가 되었는바, 이 사건 주식거래 후 EEE법인의 주식가치는 EEE법인 자체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자회사인 DD법인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다른 자회사들인 프랑스법인, 미국법인, 이탈리아법인, 영국법인, 한국법인, 중국법인 등 각국 법인들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모두 합한 가액이 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거래로 DD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취득한 EEE법인 주식은 DD법인의 자회사가 아니라 DD법인의 모회사로서의 EEE법인 주식이다.
④ 통상 주식매입의 경우 그 취득 전후의 가치가 동일함에 비해, 원고가 이 사건 주식거래로 취득한 EEE법인의 순자산가치는 위와 같이 주식양도계약서에 매입가액으로 기재된 EEE법인의 장부상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주식거래로 취득한 EEE법인 주식의 가치는 EEE법인이 최상위 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인 DD법인의 주식가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주식양도계약서에 매입가액으로 기재된 EEE법인의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DD법인이 최상위 지주회사로서 EEE법인은 아직 DD법인 주식을 보유하기 전의 종속법인으로서의 가치만을 반영하고 있다.
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EE법인 주식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자체로 원고 BBBB이 취득한 EEE법인 주식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금액도 아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의 순자산가치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위 매입금액이 원고 BBBB이 취득한 EEE법인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AAAAAA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BB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