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양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0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28. 판 결 선 고 2018.01.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OOOO. O. O. 원고 OOO에 대하여 한 OOOO년 종합소득세 OO원의 부과처분중 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살피건데, 소득세법의 위 규정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양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양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양수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및 제16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위 양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위 양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4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에서 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양수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③ 원고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이 이 사건 양수대금을 기준으로 OOOO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징수의무만을 부담할 뿐,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 납부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는 납세의무 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위 조항 본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할 뿐, 위 조항에 기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또한 원고는, 양도인이 이 사건 양수대금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을 신고·납부하여 이미 위 양수대금과 관련한 과세자료의 파악 및 조세수입의 확보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게 그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경우 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제출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한 협력의무의 부과에 해당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양도인의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원고가 이 사건 양수대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 납부의무 또한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우는 협력의무인 점, 소득세법 제81조 제15항 은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징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본세의 납부의무와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내지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의 존부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금액 신고·납부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