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가 아닌 세무상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가 아닌 세무상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7구합697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OOOO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03. 판 결 선 고 2018.05.18.
1. 피고가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 귀속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① AA와 원고는 미국 내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연결납세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AA나 원고의 개별재무제표는 외부에 공시되지 않는다.
② 오퍼거래는 BB(CC 주식회사)와 같이 대량으로 감자 등을 수입하는 회사가 AA와 직접 거래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협상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실제 오퍼거래 상대방에게 거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AA는 같은 시기에 계약이 이루어진 오퍼거래와 스톡거래의 최종소비자가를 동일하게 책정하였기 때문에, 최종 매출액 측면에서는 오퍼거래와 스톡거래 간에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AA는 원고의 설립 목적, 즉 한국 매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의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고 오퍼거래 또한 스톡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오퍼거래와 스톡거래 모두 동일한 매출이익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한국 내 매출을 관리하고 다른 국가의 자회사 등과 실적을 비교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AA와 원고는 오퍼거래 또한 스톡거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지만, 스톡거래와 달리 오퍼거래는 원고가 아닌 AA가 직접 국내기업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을 전액 지급받는다. 그럼에도 AA가 오퍼거래에 있어 스톡거래와 같이 일부의 매출이익만을 회계장부에 인식하려면, 대차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나머지 매출이익만큼의 금액을 대변에 부채로 계상할 수밖에 없다. 원고 또한 오퍼거래의 경우 현금 등 받은 대가가 없고 제품 매출을 원인으로 인식할 매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스톡거래와 같은 금액만큼의 제품 매출이익을 회계장부에 인식하려면, 대차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그 인식한 매출이익만큼을 차변에 자산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다. 즉 거래의 실질이 다른 오퍼거래를 스톡거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려면,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작성되는 회계장부의 특성상 AA와 원고는 불가피하게 특정 계정을 사용하여 대차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AA와 원고는 그 계정으로 관계사미지급금, 관계사미수금 계정을 사용한 것이다. AA의 관계사미지급금과 원고의 관계사미수금 계정은 매년 금액이 계속 증가하기만 하였고, AA와 원고, 이 사건 영업소 간에 이 사건 용역 공급을 이유로 실제로 송금이나 대금 정산이 이루어진 적도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AA에 대하여 관계사미수금에 계상된 금액만큼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부가가치세법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즉 용역의 수출도 재화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AA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어서 이 사건 영업소가 AA에 유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용역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AA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훨씬 편한 방법을 두고 굳이 이 사건 용역에 대가를 매겨 거액의 달러를 국내로 송금하여 원화로 환전한 뒤 영세율을 적용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내지 무상의 용역공급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과세관청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뒤 이를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영업소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상가격’이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적정한 가격을 의미하는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 원고는 오퍼거래 또한 스톡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온 만큼 굳이 이 사건 용역의 정상가격을 찾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용역의 정상가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톡거래로 인한 원고의 매출이익만큼을 이 사건 영업소의 이익으로 세무조정한 뒤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법인세 세무조정은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를 근거로 원고가 AA로부터 이 사건 용역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⑥ 피고의 지적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이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용역은 재화와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이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용이한지 여부를 묻지 않고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AA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기초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아가 오퍼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회계장부에 계상한 관계사미수금 채권이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