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손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는 있으나,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피상속인이 손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는 있으나,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69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01. 판 결 선 고
2018. 07. 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26,250,9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015. 7. 22.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상속세 과세가액 1,806,809,094원, 상속공제액 607,443,572원, 납부할 세액 287,771,588원 등)를 하였다.
1. 순번 1, 2 금액에 관하여
2. 순번 3, 4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