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43 선고일 2018.02.02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8. 2.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A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aaa가 2016. 8. 22.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aaa는 AAA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처분의 경위
  • 가. AAA는 2014. 11. 12. BBB, CCC(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AAA 가 소유한 ○○시 ○○구 ○○동 ○○○-○○ 대지 244.1㎡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 506.7㎡(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4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4. 12. 9., 잔금 210,000,000원은 2015. 1. 30.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그 후 AAA는 2015. 3.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40,000,000원으로 하여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aaa는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690,000,000원이라고 보아 2016. 8. 22. AAA에게 양도소득세 49,988,9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AA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30. 이의신청을, 2016.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5. 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22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aaa의 본안전항변 손해배상청구에서 aaa는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aaa를 상대로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AAA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aaa의 위법한 증거조작 등으로 불면증에 시달려 병원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aaa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aaa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처분청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항고소송에서 aaa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불과하므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아닌 aaa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355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한편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aaa 소속 공무원들이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AAA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은 540,000,000원이고, AAA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매수인들로부터 손해보전금으로 40,000,000원을 받았으나 이는 양도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aaa는 위 손해보전금을 양도금액에 포함하였고, AAA의 기존 대출금 90,000,000원은 AAA가 상환하였음에도 aaa는 매수인들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AAA의 위 대출금이 상환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AAA가 수취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고서, 양도금액이 690,000,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AAA와 매수인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신고된 거래금액 540,000,000원이 허위라는 민원이 접수되자, ○○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수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DDD를 상대로 위 신고금액의 사실 여부와 매수인들의 자금 마련 방법을 조사하였다.

2. 매수인들은 2015. 3. 30. ○○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계약금액은 690,000,000원이고, 540,000,000원으로 다운계약서를 해주면 690,000,000원에 매매 하겠다는 제시를 받았으며, 계약금 80,000,000원, 중도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360,000,000원은 대출금 120,000,000원과 전 거주지 잔금 240,000,000원으로 지급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매매를 중개한 DDD 또한 2015. 3. 31. ○○구청장에게 ‘신고금액은 540,000,000원이지만 실제 계약금액은 690,000,000원 이며, 잔금 360,000,000원은 은행 대출금 90,000,000원 지불 후 수표로 지급하였다.’라 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3. 매수인들은 AAA에게 2014. 11. 12.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9. 중도금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매수인 BBB은 2015. 1. 29. 13:56경 △△은행 ☆☆지점에서 12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주식회사 한국△△은행이 2015. 1. 28. 발행한 100,000,000원권 수표 2매와 50,000,000원권 수표 1매를 그 무렵 AAA에게 교부하였다.

5. 매수인 BBB이 위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15. 1. 29. 14:04경 위 △△은행 ☆☆지점에서 AAA의 기존 대출금 90,134,531원(= 원금 90,000,000원 + 약정이자 134,531원)이 상환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AAA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여 2001. 9. 17.자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같은 날 해지되었다.

6.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유사한 면적의 다가구주택의 거래가격은 약 650,000,000원에 서 75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22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AAA는 을 제11호증의 1, 2가 위 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문서는 각 △△은행 ☆☆지점의 직원 박△△이 BBB의 대출 실행내역을 확인하고 작성한 영수증과 AAA의 대출금 상환내역을 확인하고 작성한 영수증으로서 특별히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라. 판단

1. 위 인정 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수인 들이 A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690,000,000원(= 계약금 80,000,000원 + 중도금 250,000,000원 + 잔금 360,0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 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AAA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69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2.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데(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AA가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이상 aaa가 AAA의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 역시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AAA의 이 사건 소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5. 3. 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公..)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 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