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중국에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에 따른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이나 원고는 제한세율 5%가 적용된 세금을 중국에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중국에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에 따른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이나 원고는 제한세율 5%가 적용된 세금을 중국에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사 건 2017구합6830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KKK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9. 28. 판 결 선 고
2017. 11. 30.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9. 9.에 한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915,972,02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694,168,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