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종중은 국세기본법에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 종중은 국세기본법에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295(2017. 11. 17.) 원 고 QQQ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3. 판 결 선 고
2017. 11.17.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1농지는 www, ooo, yyy, xxx, zzz, uu 열, uuw 명의로 사정되거나 공동 소유로 등록된 토지인데, 1980년경 ttt과 손원 옥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2농지는 1913. 5. 17. xxx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다.
2. 원고 종친회는 aaa 충의공 ww의 후손 중 홍성지역에 거주하는 jji 등 12명이 aaa 17세손 규자 항렬의 6대, 7대, 8대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1981. 2. 21. 설립한 단체이다. 원고 종친회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 지 회원 수를 12명(최초 회원들의 후손들 중 장자 등 대표성을 가진 1인으로 구성)으 로 유지해 왔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역시 그 회원들만의 참석으로 이루어져 왔다. 원고 종친회의 회칙은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1농지를 문중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3. iuu 등 7인(사정명의인인 xxx, zzz, uu열의 후손들)은 2000. 3. 23. nnn 등 16인(www, ooo, yyy의 후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1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0가단 2061, ttt과 iuy이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이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고, ttt, iuy이 사망하자 nnn 등 16인이 상속등기를 마쳤다는 것이 청구원인 이다), 그 소송절차에서 2001. 10. 16. nnn 등 16인이 원고 종친회에 법정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이 사건 임야는 위 재판상 화해에 따라 원고 종친회 앞으로 2001. 10. 16.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졌다.
4. 이 사건 1농지는 농지라는 이유로 원고 종친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rrr 등 15인은 2002. 4. 16. nnn 등 13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 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2가단3105), 그 소송절 차에서 2004. 6. 17. “nnn 등 13인은 원고 종친회에 이 사건 1농지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 종친회 명의로 이전등기가 안 되는 부동산은 rrr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원고 종친회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면 즉시 원고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2농지는 2007. 4. 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 hhh, k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6. 이 사건 1농지는 2011. 3. 23. trq과 원고 brt, hhh, bbb 앞으로 이 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10. 31. 증여를 원인으로 wer(원고 종친회 전 회장 쇽의 아들) 앞으로 1/5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7.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자들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2. 23. uiy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매매계약서에 따름), 2016. 3. 30.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다. 원고 종친회는 2016. 4. 16., 2016. 5. 14.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 5. 30. 매각대금 9억 원에서 부동산중개비 2,500만 원을 지출하 고 나머지 8억 7,500만 원을 회원 12인에게 5,000만 원씩 입금하며 남은 금액은 양도 소득세 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8. 원고 종친회는 원고 bbb 등에게, 2016. 4. 19. 5,0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2016. 5. 29. 및 2016. 5. 30. 1,450만 원에서 1,950만 원까지(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
1. 피고의 주장 원고 종친회는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종친회가 ttt과 iuy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이거나 그 상속인들이 법정 합의를 통하여 원 고 종친회에 증여한 토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 종친회이고, 원고 종친회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자는 원고 종친회이다.
2.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