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법인등기부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09.14. 판 결 선 고 2018.11.02.
1.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9. AAA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AAA의 주장
2. 판단
(1) AAA는 동창인 CCC과 동업 형태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CCC의 배우자인 EEE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50%씩 소유하고 있었다. AAA는 동업자인 CCC과의 협의에 의하여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한편, 자신의 배우자인 FFF는 감사로 등재하였다. FFF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AAA는 2012. 7. 5. 평택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와 같이 AAA는 이 사건 회사 설립과정에서부터 동업자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대표이사 등재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이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2)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나 인력모집 등 이 사건 회사의 내부업무는 CCC이 주로 하였으나, 외부 업무는 AAA와 CCC이 함께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7.10.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가입 당시 CCC의 개인메일(the☆☆☆@naver.com)을 등록하였으나,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할 당시 등록한 이메일은 AAA의 개인메일 (g♡♡@naver.com)이다. 이 사건 회사는 AAA의 위 개인메일을 이용하여 2012. 7.31. 주식회사 ♧♧♧♧으로부터, 2012. 9. 20.경부터 2013. 3. 1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대학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학교와 주식회사 △△글로벌 관련 업무는 모두 AAA가 주도하여 처리하였다. AAA는 2013. 4. 2. 및 2013. 4.26.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AAA가 이 사건 회사에서 보조적인 업무만 담당하였다거나 2012. 10.경 이후부터 이 사건 회사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는 AAA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이 사건 회사가 구인광고를 하면서 게재한 회사의 주소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주소와 달리 ‘충남 천안시 △△구 △△동 ○○호’이고, CCC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AA는 서울이고 회사는 충청도이다 보니 거리가 있어서 제가 내부업무를 거의 다 봤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이 천안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AA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부터 위 주소와 같은 구 또는 인근인 천안시 △△구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AAA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AAA가 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인 평택 사무소에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1. AAA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표자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재산 중 상당액은 CCC의 동생인 DDD이 대표자인 주식회사HHH(이하 ‘HHH’라 한다)로 유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자는 CCC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그렇다면 A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