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망인의 구성원 지위를 상속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선수임대료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망인의 구성원 지위를 상속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 이후 발생하는 선수임대료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679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8. 판 결 선 고
2018. 12. 6.
1.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년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 함), ○○년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년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년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16. 8. 24. 기각되었고, 2016.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0. 기각되었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망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비법인사단의 사원으로, 위 조합의 구성원 지위가 원고에게 상속되거나 이 사건 선수임대료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된 바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합의 정관(2001. 1. 7. 개정된 것)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상가의 공동개발사업, 상가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 상가 건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할 사업목적의 범위는 이 사건 토지 총면적 ○○㎡의 부지로 하며(제3조), 조합원은 제2조에 규정한 목적범위에 속하는 부동산을 1998. 1. 26.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각 지번의 등기상 명의자로 구성하고(제4조), 조합원의 의결권은 조합원 1인 1표로 하며(제9조 제4항), 조합원은 출자한 사업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라도 조합의 승인 없이 조합원 외의 제3자에게 매매, 양도,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및 변경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합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25조), 이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다(제34조).
2. 이 사건 조합은 수분양자들과 점포 분양 및 토지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는 건물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및 부속 토지 사용료의 합계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시공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납부하고, 이 사건 조합은 토지 사용 개시일부터 선납한 부속 토지 사용료에서 매월 토지 사용료를 공제하며, 토지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분양자가 매월 추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3. 망인에게는 원고, 김CC, 김DD, 김EE, 김FF, 김GG 6명의 자녀(이하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을 합하여 ‘원고 등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있고, 국세청에 등록된 공동사업자 이력에 의하면, 망인과 원고 등 상속인들의 이 사건 조합 지분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96.6.12. 98.3.27. 99.4.7. 03.11.4. 06.6.25. 06.10.20. 망인 5.11% 5.11% 4.35% 4.35% 4.35% 9.99% 김CC 1.32% 1.32% 1.13% 1.13% 1.13%
• 김DD 1.32% 1.32% 1.12% 1.12% 1.12%
• 김EE 1.32% 1.32% 1.13% 1.13% 1.13%
• 김FF 1.32%
• -
• -
• 김GG 1.32% 1.32% 1.13% 1.13% 1.13%
• 원고
• 1.32% 1.13% 1.13% 1.13%
• 합계 11.71% 11.71% 9.99% 9.99% 9.99% 9.99%
4.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망인 소유 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조합에 관한 공동사업지분(2008. 12. 31. 기준) ○○원이 상속채무에 포함되어 있다.
5. 이 사건 상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원고는 2003. 11. 4.부터(변경등기일은2003. 12. 29.이다) 2004. 10. 3.까지, 강HH은 2004. 10. 4.부터 각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2013. 12. 26. 개최된 2013년 제2차 임시조합원 총회 회의록 참석자 명단의 ‘조합원’란 부분에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7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 중 망인과 관련된 부분에는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조합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은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는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하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 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내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 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되,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93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선수임대료에 관한 원고의 소득세 납부의무 존재 여부 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수임대료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수분양자들에게 임대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으로 안분되고, 이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그 과세기간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의 지위 상속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정관에는 조합원의 의결권은 조합원 1인 1표로 하고 있을 뿐(제9조 제4항) 상속인의 수에 따른 조합 의결권 분배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가 없어 조합원 지위의 상속에 대한 승인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제34조), 민법 제56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대한 상속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합 정관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
② 1998. 3. 27.경 원고의 형인 김FF이 이 사건 조합 지분 1.13%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1999. 4. 7.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신II이 아들 신JJ에게 이 사건 조합 지분 1.34%를 양도하였으며, 2006. 6. 25.경 이 사건 조합의 당시 조합원이던 김KK이 다른 조합원 최LL에게 이 사건 조합 지분 0.54%를 양도하였고, 2006. 10. 20.경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이 각기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조합 지분 1.12% 내지 1.13%를 망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중 망인 외에 사망한 자가 있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조합이 영리활동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1)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합명회사의 경우 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정관으로 별도로 상속인의 사원지위 승계를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속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사정에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인 조합원 지위의 ‘양도’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상속’ 사이의 각 요건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 지위와 관련하여 ‘양도’와 ‘상속’에 관한 관행의 성립 여부는 서로 구분하여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몇 차례에 걸친 조합 지분의 양도 사례만으로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 지위의 ‘상속’에 관한 관행까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3. 12. 26.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의 회의록에는 망인의 이름이 조합원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는 ‘관행’이나 원고의 이 사건 조합원 지위 취득에 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면 위 회의록에는 망인의 이름 대신 원고 등 상속인들의 이름이 있어야 자연스러울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망인의 이름만이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그 옆의 비고란에는 ‘사망’이라는 표시도 아울러 되어 있다.
④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 중 망인의 이 사건 조합지분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을 상속채무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 스스로도 조합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가 망인의 이 사건 조합 구성원 지위를 승계하거나 이 사건 선수임대료 수입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통하여 망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정하거나 이 사건 선수임대료 수입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조합원 조AA의 남편 강HH이 이 사건 상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망인 소유의 토지를 상속 지분에 비례하여 상속받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 지위가 원고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등기된 기간은 위 조합 지분을 망인에게 양도하기 전인 점, 원고와 강HH이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등기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합 구성원 지위의 상속에 관한 관행 내지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계 없이 이 사건 선수임대료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이 보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이 사건 조합 구성원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된다거나 원고에게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선수임대료 수입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