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5년 0월경부터 1996년 0월경까지는 0회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2002년경부터 지속적으로 CC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각 토지 매매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다가 2015. 0. 0. 이 사건 각 토지를 CC재건축조합에 매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과정에서 GGG대상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점용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또는 임대는 모두 원고의 고유업무인 ‘토지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이 사건 감면 조례 제5조 제2항(원고는 근거법령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를 들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신설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대상 과세기간인 2011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규정인 이 사건 감면 조례 제5조 제2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이 정한 지방세 경감 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 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감면 조례 제5조 제2항 본문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고,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호).
2.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 8호,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인 구 AA시 DDDD(EEEE)공사(원고의 변경전 상호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6. 7. 14. AA시조례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설립․운영 조례’라 한다) 제1조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DDDD(EEEE)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관하여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을 원고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도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처분 대상 과세기간인 2011년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기간 동안 구 설립․운영 조례 및 법인등기부에서 정한 원고의 목적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사업에 사용되었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한 행위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GGG대상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점용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분을 ○○○○, ○○○, ○○○○○○회에 사무실, 리어카보관소 등의 용도로 임대하거나 BB구청(○○과)에 무상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 설립․운영 조례 제21조 제1항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는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을, 제2호는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를 규정하고,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 역시 2017. 5. 11. 변경되기 이전에는 ‘(1)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라고 규정함으로써, 양자 모두 ‘공급’과 ‘임대’의 개념을 구별하면서 토지의 경우 ‘공급’만을 목적사업으로 삼고 있었는바,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목적사업인 ‘토지의 공급’에는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의 임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7144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한 행위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설령 ‘토지의 공급’을 ‘토지의 임대’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구 설립․운영 조례 및 법인등기부에서 정한 원고의 설립 목적은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그를 통한 복지향상에의 기여’로 보아야 하므로 그 임대행위가 위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방치를 막기 위하여 무단점유자나 BB구청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사무실, 리어카 보관소, 창고 등의 용도로 임대한 행위는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그를 통한 복지향상에의 기여’라는 원고의 설립목적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2011년에 임대된 부분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매매하기까지의 기간동안 그 매매를 위하여 노력한 것을 두고 고유업무인 토지의 공급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1990. 0. 0. 취득한 후 2015. 0. 0. CC재건축조합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위 토지들에 관하여 특별한 사업을 진행한 바 없고 위 토지들 중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나대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갑 제0호증, 제0호증의 0 내지 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경부터 CC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각 토지 매매에 관한 의견교환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2004. 0. 0.부터 2011. 0. 0.까지 약 7년이 넘는 기간 동안은 별다른 논의가 없었고, 2011년에는 원고가 2011. 0. 0. CC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각 토지 매입일정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자 위 조합이 2011. 0. 0. 재건축사업 추진 일정(안)에 의하면 2012년 0월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도의 통보를 하였을 뿐인 사실, 이후로도 재건축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에 관한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2014년 0월경에서야 비로소 가격결정을 위한 감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가격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15. 0. 0. 원고와 CC재건축조합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CC재건축조합에 매도한 행위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년경부터 2014년 0월경까지 원고와 CC재건축조합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이루어진 논의는 추상적인 의견교환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의 공급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37호 가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 8호(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토지의 공급’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할 것인데(대법원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인 1990. 0. 0.로부터 15년 가까이 경과한 후인 2015. 0. 0.에서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역시 앞서 살핀 것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을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이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왔고 2011년경에도 CC재건축조합과 사이에 매매에 관한 의견교환행위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매매계약의 체결 등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각 토지가 2011년에 ‘토지의 공급’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2011년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면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지방세 경감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