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16 선고일 2018.05.04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다른 매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 원고가 지급한 성과금, 식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7구합672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유*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13. 판 결 선 고

2018.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6. 7. 21. 한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② 2017. 1. 11. 한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1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1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 2014년 2기분 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사우나·찜질방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는 스포츠 마사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공간이 있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6. 18.부터 2015. 7. 12.까지 원고에 대한 2011년 내지2013년도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 총매출액에서 매장수수료(40%),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이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 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정△△은 2016.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이고, 정△△은 실장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가 2011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정△△에게 지급한 금액만큼(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3. 나. 3) [표]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6. 7. 21.과 2017. 1. 11.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정△△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인정 사실

1. 정△△은 2008년경부터 원고의 사우나·찜질방에서 안마 일을 하였다. 원고와 정△△은 2011. 1. 2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총매출액 40%를 수수하기로 하는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일부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정△△은 2011. 10. 1.경 ‘유*케어비스’(이 사건 사업과는 구분된다. 이하 ‘케어비스’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서 여성 피부 관리 등의 영업을 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당시(2015. 6. 18.부터 2015. 7. 12.까지) 원고가 작성한 ‘매장 월 정산내역서’를 근거로 확인한 이 사건 사업 관련 총매출액, 매장수수료, 카드수수료, 원고가 정△△에게 지급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4. 원고와 정△△은 2015. 9. 1. 케어비스와 관련하여 영업위탁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약정서에 의하면 정△△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임대료는 400만 원이다.

5. 정△△은 2016. 4. 21. 피고에게, 2016. 6. 2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친구의 소개로 원고의 사우나·찜질방에서 안마 일을 하게 되었다.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는 정△△이 운영하는 케어비스와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이 있다. 이 사건 사업은 안마요금의 50%를 안마사에게 지급한다. 정△△은 원고로부터 안마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수를 받으면서 실장으로 일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6. 고객들은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후 원고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통하여 결제하고, 원고는 그 중 매장수수료(40%), 카드수수료(4%)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매월 정△△에게 선지급 명목으로 1,000만 원, 식대 명목으로 150만 원, 성과급 명목으로 약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는 케어비스 외에도 식당, 매점, 도서 등 여러 사업자가 있다. 원고는 그 사업자들과 수수료 매장 위탁약정을 체결하여 매장수수료를 지급받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 8호증, 을 2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이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 위치함에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즉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이다), 고객들은 원고의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통하여 요금을 결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총매출액 40%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원고가 2010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 5년 간 얻은 이익은 12억 원이 넘는다 위 나. 3) [표] L. 이는 월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금액(= 1,244,787,365원 ÷ 60개월)으로 정△△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케어비스의 월 임대료 400만 원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 반면 정△△이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이익은 원고에 비하여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고객들이 결제하는 요금의 상당 부분(정△△의 주장에 의하면 요금의 50%)이 안마사들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출액의 40%와 카드수수료 4%를 제외하면 정△△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극히 적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원고는 그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액이 상당히 많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정△△에게 사업자등록을 요청하거나, 매장수수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반면, 원고는 사우나·찜질방 내다른 사업자(케어비스, 식당, 매점, 도서 등)에게는 매장수수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원고는 매월 정△△에게 선지급, 식대, 성과급(월매출 5,000만 원 초과시 10%)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이는 원고와 정△△ 사이에 작성된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에는 없는 내용이다(즉 정△△과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이 아니다). ‘선지급,식대, 성과급’이라는 명칭은 보통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구분을 나타낸다.

5. 정△△은 원고의 사우나·찜질방 내에서 안마 일을 하게 된 경위, 케어비스와 이 사건 사업의 영업형태, 수수료 매장 영업위탁 약정서 작성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하면서 원고가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원고와 정△△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총매출액 40%를 수수하기로 하는 수수료매장 영업위탁 약정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정△△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정△△이 사용인을 채용할 때 원고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은 원고가 정한다. 정△△과 그 사용인은 원고의 사규 기타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원고가 지정한 책임자의 감독,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정△△의 직책을 실장으로 한다.” 등), 위 1) 내지 5)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그 내용만으로 정△△이 독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