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서울행법 2017구합67124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3.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07,602,760원(가산세 포함) 및 증여세52,731,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2. 따라서 FFF으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예치되어 이 사건 건물 지분 매수 자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은 FFF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금원이 증여가 아닌 대여 목적으로 원고에게 예치되었음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FFF으로부터 2011. 3. 17.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후 FFF에게, ① 2015. 6. 8. DDD로부터 상속받은 현금 377,447,541원을, ② 2015. 11. 23. 이 사건 건물 지분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원리금 합계 527,447,541원(= 원금 4억 7,000만 원 + 이자57,447,541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DDD의 상속인들 사이에 DDD의 예금377,447,541원을 원고가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5. 6. 8.자 상속협의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5. 11. 23. 1억 5,000만 원을 FFF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3, 6호증, 을 제1, 3, 4,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FFF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 등이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