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 이후 혹은 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 이후 혹은 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17구합67070 원 고 한AA외2 피 고 BB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8. 4. 20. 판 결 선 고
2018. 5. 18.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6. 8. 1.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16. 8. 9. 원고 한AA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8. 3. 위 사전증여받은 13필지의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 0,0 00,000,000원, 과세표준 0,000,000,000원으로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위 13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였다.
2014. 5. 30.로 한 3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인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고, 위와 같이 누락된 상속재산 및 잘못 산정 된 상속재산 가액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1.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 개월, 증여일 전후 3개월)을 벗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매매 등과 같이 통상 적인 거래행위에서 설정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닌 보상금 책정 을 위한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 다고 볼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시 가격시점을 2015. 6. 25.로 한 감 정가액은 00억 0,000만 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감정가액과 달라졌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 건 처분은 시가로 볼 수 없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결정된 것으로 위법하
3.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것을 원고들 에게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 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 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 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 하므로 위 기간 이후 혹은 이전의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시가의 범위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포함 되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단지 위 감정 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
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5, 8, 11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신청 없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면서 그 보상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3개의 감정기관이 2014. 5. 3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각 가액을 평균한 것이다. 감정을 의뢰한 한국도로공사나 이를 평가한 감정기관은 수용 및 보상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감정하였을 뿐 부실감정을 하거나 시가를 과다하게 평가할 이유가 없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당시 당초 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성 립되지 않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위하여 2개 감정기관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그 감정결과 가격시점을 2015. 6. 25.로 한 감정가액의 평균 액은 0,000,000,000원이었다. 2015년 6월 근원물가지수가 2%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시점인 2014. 5. 30.과 재감정 당시의 가격시점인 2015. 6. 25. 사이에는 근원물가지수 정도의 가액변동만이 있었을 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주변 환 경변화 등 가격변동에 특별한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및 상속의 개시는 모두 위 각 가격시점 사이에 이루어졌다.
③ 이 사건 감정가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데, 위 규정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부 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 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 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 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의 ‘적 정가격’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제1조), 위 ‘적정가격’ 이란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제2조 제5호). 따라서 위 각 법에 따른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를 시가 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의 평가 원칙에 부합 하며, 이 사건 감정가액이 수용 보상금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라거나 개별 공시지가보다 30% 이상 높게 책정된 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 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 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6조의2는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 상장주식 평가 “등”’이라는 표제 하에 평가심의위원회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항).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 라도 비상장주식 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 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라고 규 정한 것은 ‘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정의규정을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에 둠에 따라 그 정의 부분만 인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의 2 제2항에서는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제8항에서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 앞서 든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 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② 원고들로서는 관계 법령을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 감정가격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와 증 여세를 신고하였다.
③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 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 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 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 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