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주식취득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용한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됨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사용한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됨
사 건 2017구합668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07. 판 결 선 고
2018. 07. 19.
1.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00X. XX. X. 증여분
• 증여재산가액: [000,000주
• (0,000,000 × 5%)] × 00,000원 = 0,000,000,000원
○ 200X. XX. XX. 증여분
• 증여재산가액: 000,000주 × 00,000원 = 0,000,000,000원
- 아. 이에 따라 피고는 선행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XX. X. X.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0원(= 200X. XX. X.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 + 200X. XX. XX.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을 부과결정하되, 선행처분에 관한 기납부세액 0,000,000,000원 중 0,000,000,000원을 200X. XX. X. 증여분 증여세 결정세액 0,000,000,000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기납부세액 0,000,000,000원은 200X. XX. XX. 증여분 증여세 결정세액 0,000,000,000원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0,000,000,000원을 고지세액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200X년 XX월 귀속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기납부세액 공제 전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결정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9. 기각되었다.
- 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X. X. XX. 제출한 답변서에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X. XX. XX.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란에‘피고가 201X. X. X. 원고에게 과세한 증여세 0,000,000,000원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시에도 청구취지에 증여세 0,000,000,000원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1X. X. XX.에서야 증여세 0,000,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중 0,000,000,000원에 관하여만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0,000,00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 나. 판단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에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그 나머지 세액만을 고지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결정세액 총액을 확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나머지 세액만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4526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결정세액은 본래 증여세 0,000,000,000원(= 200X. XX. X.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 + 200X. XX. XX.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이지만, 피고는 그 중 DDDHHH가 200X. X. XX. 기납부한 세액 0,0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00원을 고지세액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세액을 고지세액인 0,000,000,000원으로 특정한 것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세액을 결정세액인 0,000,000,000원으로 특정한 것은 모두 이 사건 처분세액을 특정하는 방법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취지는 결정세액 0,000,000,000원 전부를 다투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결정세액 0,000,000,000원 전액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고지세액인 0,000,000,000원에 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LL지방국세청장은 200X년경 원고에 대하여 200X. X. X.부터 200X. XX. XX.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X년경 재차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제2차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제2차 세무조사 당시는 원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로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반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취득은 법률상 무효이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주식의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예비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를 처분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그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취득이 법적으로 무효인 이상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매각대금의 사용’이라는 과세요건 역시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위 예비적 처분사유도 위법하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X. X. XX. FF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000억 원에 관하여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변론종결 이후에 참고서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결론에 차이가 없다).
1. 제2차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제2항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LL지방국세청장은 200X년경 원고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III, KKK 등이 공모하여 위 ‧ 변조 또는 허위작성하여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지출결의서, 장로회의록, 계정별원장 등을 믿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DDDDD라고 보아 선행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관련 형사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사실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주체가 원고였음에도 불구하고 III, KKK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주체가 DDDDD인 것처럼 위 ‧ 변조 또는 허위작성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지출결의서, 장로회의록, 계정별원장 등을 제1차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출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L지방국세청장이 201X년경에 한 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에서 진실한 것으로 전제되었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지출결의서, 장로회의록, 계정별원장 등이 위 ‧ 변조 또는 허위작성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원고의 증여세 탈루 혐의가 인정되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III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범죄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적 평가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행위가 어떠한 과세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 것은 아니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사실관계가 밝혀졌고, 그러한 행위가 구 상증세법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과세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존재하였던 이상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중복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
3.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는“재정경제부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 ×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 같은 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법 제48조 제2항 본문의“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02. 12. 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는‘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금액”을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의 경우“재정경제부령에 의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과“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모두 EE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동일하므로, 결국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본문의“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은“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구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 4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 또는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함이므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그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의 취지 참조).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제4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정관은‘기독교문화의 도덕성 회복운동과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하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선교활동, 영산기독문화상 대상자 선발 및 시상 등’의 사업을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III의 아들 OOO은 199X. XX. X. GG서비스의 신주인수권 00만 주를 1주당 00원에 매입한 후 자신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위 신주인수권을 DDDDD의 유관기관인 PPPPPP 주식회사(이하‘PPPPPP’라고 한다)에 부당한 고가인 1주당 00,000원에 매도하였다가, PPPPPP 관련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200X. XX. XX. 자본금 0억 원의 영세한 업체인 FF 명의로 위 신주인수권 00만 주를 1주당 00,000원 합계 000억 원에 외상으로 매수하도록 하였다. (다) OOO은 자신이 원고의 이사장의 직위에 있음을 기화로, 200X. X. XX. 원고의 기본재산인 EE동 부동산을 000억 원에 매도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위 매각대금 약 000억 원을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다. 이후 OOO은 원고로 하여금 기본재산에 편입된 위 금원으로 FF으로부터 200X. X. XX. GG서비스 주식 00만 주에 관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200X. XX. XX. GG서비스 주식 00만 주를 각 매수하게 하여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주식 00만 주를 합계 000억 원에 취득하도록 하고, 200X. X. XX. 및 200X. XX. XX. 각 QQ은행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개설한 후 각 개설일에 위 신주인수권 및 주식 인수대금으로 합계 000억 0,000만 원을 위 QQ은행 계좌를 거쳐 F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FF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주식대금 중 000억 0,000만 원을 PPPPPP에 대한 외상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변제하였다. (라) III, OOO은 이 사건 주식취득일 무렵 원고가 기본재산 중 000억 원 상당을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주식 00만 주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기본재산 00억 원도 아무런 담보 없이 OOO이 지배하고 있던 투자회사인 RRR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미회수하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원고를 청산하면서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 00만 주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RRR 주식회사에 대한 0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DDDDD에 넘기고, 그 대신 DDDDD로부터 위 교회 소유의 서울 WWW구 SSS동 00 UUUU빌딩 제지하0층 제비000호, 제지하0층 제비000호(이하‘TT아트홀’이라 한다) 및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의 청산 후 그 잔여재산을 III가 이사장으로 있던 DDDHHH로 증여하는 방법을 계획하였다. (마) III, OOO은 200X년 XX월 하순경 이 사건 주식의 적정가액이 주당 00,000원이었음에도 주당 00,000원에 DDDDD에 매도하는 등으로 위 계획을 실행하였고, 원고는 TT아트홀 취득에 관한 기본재산 변동내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200X. X. X. 해산등기를 마치고, 200X. X. XX. TT아트홀의 소유권 등 잔여재산을 DDDHHH에 증여하는 내용의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받은 후 200X. X. XX. DDDHHH 앞으로 TT아트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X. X. XX. 원고의 청산등기를 완료하였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이사장이던 OOO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PPPPPP, FF, 원고로 하여금 순차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취득하도록 하였는바, 그 취득경위 및 거래의 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기본재산을 이 사건 주식 매수에 사용한 것은 공익목적사업을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였던 점, ② III, OOO은 원고가 위법하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한편, 원고의 손실을 DDDDD에 전가한 후 원고를 청산시키는 일련의 후속조치까지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취득 이후 원고의 청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약 2년 만에 신속하게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그 원상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③ 원고의 이사장 OOO 및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던 III 등이 공모하여 원고가 공익목적 없이 이 사건 주식 매수에 기본재산을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고 원고의 청산절차로 나아감으로써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주식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 III, OOO 등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비로소 밝혀지게 된 점, ④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띠는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와 달리 구 상증세법 제2항 제1, 4호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반조항이므로 이때의‘사용’은 다양한 형식의 사용행위를 널리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구 상증세법 제2항 제4호 후단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사용’은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사용행위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취득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본재산이던 EE동 부동산 매각대금은 이 사건 주식취득에 확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취득에 사용된 합계 000억 원은 그 사용일 무렵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행위는‘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 0,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인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975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