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있음
사 건 2017구합66640 배당금압류취소 및 압류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6. 판 결 선 고
2017. 12. 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경0000호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수령할 배당금 00,000,000원에 대한 압류처분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