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 ~ 1995 사업연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콩에 법인세 15,904,031 홍콩달러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 ~ 1995 사업연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콩에 법인세 15,904,031 홍콩달러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00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00은행 피고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8.10.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647,006,72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09. 6. 30. 36,158,746 청산배당(27,806,585.23) 합계 210,859,571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이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1995 사업연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콩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외국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② 이 사건 외국자회사의 1993~1995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 소득금액은 1996~1999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으로 인해 모수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이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은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1995 사업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과 대응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연도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즉, ①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1995 사업연도에 홍콩에 신고·납부한 법인세 내역은 이 사건 회국자회사의 세무처리를 담당한 홍콩 소재 회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문 및 공세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법인세법의 과세체계상 1996~1999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전기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차기 사업연도인 2000 사업연도 이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점에 더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산정 규정의 내용,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기업의 외국진출형태에 따른 과세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입법취지 등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1995 사업연도에 납부한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은 이 사건 수입배당금에 대응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는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엇다는 치지로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은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이 공제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9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비로소 이 사건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이때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이 최초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에서 정한 5년의 이월공제 기간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