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
사 건 2017구합646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4.26 판 결 선 고 2018.6.7
1.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가 입증금액의 발생시기를 정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2,584,880,496원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원고의 임대소득 및 이 사건 △△동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입증된 금액에 해당하고, 위 금액이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을 초과한다. 설령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은 2,584,880,496원이고, 이 사건 ◐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2,226,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도대금에서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인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원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신▽▽의 소득금액이 많지 않은 점, 신▽▽ 소유였던 부동산의 매도를 통한 수익도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신▽▽이 작성하였던 현금수증확인서는 실제로 현금을 수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된 것인 점, 신▽▽이 소유한 주택도 가치가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이 원고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1. 원고의 재산 관련
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피고는 2014. 12. 8.부터 2015. 5.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5. 9. 30.부터 2015.12. 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동 부동산 관련
4. 이 사건 ◐동 부동산 등 관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을,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을,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들고 있다. 한편,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1990.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