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제보인의 쟁점합의금 중 2008년 탈루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하여 과세하고,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 가능 여부
피제보인의 쟁점합의금 중 2008년 탈루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하여 과세하고,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 가능 여부
사 건 2017구합64668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배○○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17. 판 결 선 고
2017. 11.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29.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1. 원고에게 위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