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현금시재액을 대표이사가 유출하여 추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법인의 실질소유자로써 회계장부를 허위 기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법인 현금시재액을 대표이사가 유출하여 추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법인의 실질소유자로써 회계장부를 허위 기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사 건 2017구합64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5. 판 결 선 고
2018.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종합소 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 세 00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1. AA의 재무팀은 각 현업부서에서 긴급하게 현금을 요청하는 경우 인수증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여 준 다음 동액을 반환하거나 지출증빙을 제출하면 인수증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원고 또한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AA의 현금시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이를 모두 반환하였는바, 원고가 사용한 현금시재액은 회수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AA의 현금시 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현금시재액이 원고의 횡령금액으로 인정되었 다는 것만으로, 위 현금시재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BB의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는 출자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 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B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BB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그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BB로부 터 0,000,000,000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를 BB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다시 원고에 대 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B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위 0,000,000,000원 전부를 BB가 원고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3. 피고는 CC의 폐업일에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까지 회수 하지 않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CC의 익금에 산입한 후 위 가지급금등이 사외유출 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 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일 뿐이므로 이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으므로, 구 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 금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세무조정을 할 수 없고, CC가 폐업하였다 고 하더라도 주주인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이 CC의 폐업일까지 회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CC의 익금에 산입하 거나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설령 CC의 폐업일에 이 사건 가지급 금 등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 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서 상여처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임원’에는 사실상 임원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 인데, 원고는 CC이 설립될 당시부터 그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상 임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 지급금 등은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가지 급금 등을 CC의 200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 득처분함에 있어서도 그 귀속시기를 2008년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가지급 급 등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09. 6. 1.이 됨에도, 피고는 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가지급금 등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이다.
1. 원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0년을 선고받 았는데, 위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BB 자금에 대한 원고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 위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제2, 3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다만, 제2, 3항 기재 각 공소 사실의 경우 그와 각 일죄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란 기재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2. 원고와 검사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심에서 B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예비적으로 ‘원고 가 ㅈㅈㅈ와 공모하여 BB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 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허가한 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0년에 집행유예 0년을 선고하였다.
3. 원고와 검사 모두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원고와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확정 판결과 관련한 형사사건을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4. □□지방국세청장의 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대표이사였던 ㅈㅈㅈ은 진술 을 하였다
5. BB의 관할 과세관청인 bb세무서장은 2014. 3. 11.부터 2015. 2. 3.까지 BB에 대 한 세액 중 55%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원고를 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 는데,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되었고, 이후 2016. 3. 29.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 정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7. 6. 위 소를 취하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였다.
6.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ㅈㅈㅈ와 공모하여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BB의 자금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BB자금’이라 한다) 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산정된 인정이자 0,000,000,000원을 BB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하고, 원고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7. □□지방국세청장은 CC 폐업시 미회수한 가지급금 합계 0,000,000,000원을 CC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다.
8. 원고가 실질적으로 CC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 5년 이후 CC의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원고가 CC의 임원으로 등재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9. CC는 2008. 12. 1. 보유한 양돈 및 유형자산 일체를 2008. 3.경부터 CC농장을 위 탁받아 운영하였던 ㅎㅎㅎ에게 매각하고, 2008. 12. 31. 폐업하였다.
1. 이 사건 처분 중 AA(이 사건 현금시재액)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① AA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AA의 현금시재로 계상된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현금 시재액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 및 변호인은 AA의 현금시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 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에 즉시 반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가 현금시재로부터 사용한 돈을 즉시 반환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렵고, 설령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한 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위 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현금시재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금한 이 상 이미 업무상 횡령은 기수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② 원고는 AA에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인출한 후 이를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위 현금시재액은 회수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하고, 위 현금시재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현금시재는 현금성 경비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그 등가물로서 지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계처리하는 항목으로,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 정과목(용도)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 는 과목인 가지급금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AA의 현금시재로 계상된 자금을 개 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AA에 인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현 금시재를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금시재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를 AA에 반환하였으므로, 위 현금시재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고, AA 재무팀은 현업부서에서 현금을 요청하는 경우 인수증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여 준 다음 동액을 반환받거나 지출증빙이 제출되면 인수증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현금시재액 중 적어도 검찰에서 원고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던 중 발견된 인수증(이하 ‘이 사건 인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합계 000,000,000원은 AA에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 또는 일부를 AA에 반환하 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현금시재액 중 일부 에 대하여는 법인 경비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의 전표가 작성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의 재무팀 직원이었던 ㄷㄷㄷ가 수사기관에서 원고로부터 현금시재 관련한 돈을 실제로 돌려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시키는 내용대로 입금 부분을 기재하였을 뿐이라 고 진술한 점, 검찰에서 압수한 이 사건 인수증이 어떠한 경위로 작성되어 원고가 보 관하게 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AA에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 중 BB(이 사건 인정이자)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 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 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등과 그 친족’을 들고 있다. 한편,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 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 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 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를 BB의 지분 55%를 보유 한 주주로 인정하였고, 제1심은 BB의 자금에 대한 원고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 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가 BB 자금 0,0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으로 추가한 ‘원고 가 2005. 4. 1.경부터 2010. 4. 23.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ㅈㅈㅈ와 공모하여 ㅈㅈㅈ 가 업무상 보관 중인 BB의 법인자금 합계 0,0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 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후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BB의 대표자였던 ㅈㅈㅈ은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과정 및 □□지방국세청 장의 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BB설립 당시부터 그 지분 55%를 실질적 으로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BB의 자금 00억 원 가량이 원고에게 지급되 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bb세무서장은 원고가 BB의 지분 55%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였는데, 원고는 그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BB로부터 00억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재판 과정에서도 BB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법인 자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다 투지 않았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BB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가지급금 0,000,000, 000원을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BB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데, BB는 위 가지급금의 액수 및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ㅈㅈㅈ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BB의 자 금 중 0억 0,000만 원 내지 0억 원 가량은 AA에 대한 사료대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0,000,000,000원 전부를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ㅈㅈㅈ은 이 사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원 고 측에서 외상으로 준 사료대금의 이자를 내놓으라면서 가져간 돈이 0억 0,000만원 에서 0억 원 가량 된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돈을 실제로 외상 사료대금의 이자로 지 급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ㅈㅈㅈ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의 요구에 따 라 BB의 자금 00억 원 가량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 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BB의 자금 0,000,000,000원을 교부받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CC(이 사건 가지급금 등)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① CC는 2008. 12. 31. 폐업을 하면서 그 폐업일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 ② 오히려 CC는 이 사건 가지급금 중 일 부는 원고로부터 이를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상환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 ③ CC는 2008. 12.1. 보유한 양돈 및 유 형자산 일체를 ㅎㅎㅎ에게 매각하였고, 폐업한 이후에는 더 이상 목적 사업을 영위하 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CC이 폐업하여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므로, CC는 폐업 무렵에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고, 그 때에 CC와 원고 사이의 특수관계도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CC는 폐업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 수하지 않고, 오히려 장부에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원고로부터 상환받은 것으로 기재 하거나 미기재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거나 회수가 불 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CC의 이 사건 가지급금 등 회수의 포기 등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부당행위’라 할 것이다[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3)에서 ‘특수관계자 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 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의 기본통칙이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 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 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 연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가 지급금 등의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기본통칙은 법인세법 시행 령 제106조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기본통칙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그 기준의 하나로 적절히 참고할 수 있고,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미회수와 관련한 CC의 행위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기본통칙의 법규성 여 부 등에 관계 없이 이 사건 가지급금 등과 관련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의 감소’는 그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담의 감소가 바로 있는 경우는 물론, 당장에는 조세 감소가 없지만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장차 법인세 부담의 감소가 있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CC이 2008 사업연도 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회수를 포기하였는바,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의 회수 포기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 조세 부담을 현실적으로 감소시켰는지에 관계 없이, CC는 2008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 도까지 CC의 익금으로 소득금액의 계산대상이 되는 이사건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 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이 부분에 관한 법인세 부담의 감소 로 이어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 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국세청장은 CC이 2008. 12. 31. 폐업함에 따라 원고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회 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부당행위로서 부인하고, 제67조의 규정 에 따라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