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타 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가정불화로 인한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타 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가정불화로 인한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
사 건 2017구합62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1. 판 결 선 고
2016. 12.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523,055,493원, 가산세 122,653,6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