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채권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다.
회사채 채권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다.
사 건 2017구합6259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0. 판 결 선 고
2017. 1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973,518원의 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회생절차에서 원금 XX원과 이자 000,000원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이 사건 회생채권 중 000 0000 000원(55%)은 AAA의 주식 XXX주(재병합 후 XX주)로, 000,000,000원 (45%)는 현금변제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된 이자 0,000,000원은 원고가 AAA의 주식 XXX주(재병합 후 XX주)를 보유하고, 현금 변제분을 모두 변제받음으로써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채권은 회사채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 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는 비영업대금과 회사채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채는 기업의 시설투자나 운영 등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그 회사의 재무 상태, 향후의 전망 등에 따라 위험이 있는 것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융상품 외의 소비대차 등 전형적인 이자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설령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 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사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 수할 수 없는 채권)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 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 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 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