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사 건 2017구합622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21. 판 결 선 고
2019. 2. 1.
1.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051,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07,208,5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68,051,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9~13호증, 을 제3, 5~7, 15, 1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소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옥탑으로 구성된 14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납세고지서 발송 또는 직접 방문 당시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소지 표시에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호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의 담당 직원이 이 사건 주소지 방문 당시 촬영한 폐문 사진은 공동출입문을 찍은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고지서의 발송이나 직접 방문 당시 원고의 부재 상태가 제대로 확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16. 10. 7. 위 주소지에서 아들 김▣▣을 통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17. 11. 5.까지 주소변동이 없었으며, 2017. 11. 6. 하룻동안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였다가 2017. 11. 7. 이 사건 주소지로 재전입(이날 ‘101호’를 부기하였다)한 후 주소변동이 없었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나 직접 방문이 이루어진 2016. 11. 10. ~ 2016. 12. 21.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2016. 12. 21.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휴대전화 연락처로 앞서 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는 않았고, 위 휴대전화 고객명이 ◆◆시스템중개㈜여서 실제 사용인이 원고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되었거나 전달을 누락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문자메시지에서 정할 기일까지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기존의 송달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근거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여 2017. 2. 21. 피고의 사무실을 찾아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자본적 지출이 증빙부족을 이유로 상당액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추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과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상실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위 주장을 수긍할만한 점, ⑤ 피고가 내부전산망에 원고 본인 아닌 제3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원고의 연락처로 등재한 것이 세무행정 절차상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과세고지서가 송달불능 되자 위 번호로 전화하여 원고와의 통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납세고지서 수령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만 발송한 것은 비록 전에 동일 주소지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 가능한 주소를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간주송달일로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가 2017. 2. 21.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받음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내인 2017.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전까지 그 결정을 받은 이상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제 13억 원이나, 신고 당시 다운계약서에 따라 8억 원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13억 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954,562,887원 중 피고가 자본적 지출임을 부인한 [별지 2] 기재 271,040,909원 상당의 공사금액은 이 사건 건물의 보수 공사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전액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 6. 10. ○○세무서장에게 그 취득가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매도인인 김▲▲도 같은 날 ○○세무서장에게 그 양도가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원고가 2012. 11. 30. 피고에게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을 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8억 원으로 신고한 점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8억 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갑 제1호증은 원고 스스로 정리하여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고, 갑 제16호증은 중개업자의 날인도 없는 등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믿기 어렵고, 갑 제3, 4,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와 김▲▲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된 것과 달리 증액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과세관청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거주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혹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 그 중 ‘수선비’의 예로는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⑤ 기타 ①~④와 유사한 개량·확장·증설 등에 대한 지출을 들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지 2] 순번 1, 5, 10, 11, 12-1, 12-3 기재 공사금액 합계 134,940,909원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나, 나머지 [별지 2] 순번 2~4, 6~9, 12-2, 13, 14 기재 공사금액 합계 136,100,000원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원고의 2018.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상 ‘468,051,929원’을 ‘468,051,920원’으로, ‘2016. 11. 9.’을 ‘2016. 11. 7.’로 정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