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인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상속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인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상속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60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5. 판 결 선 고
2018. 5.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망인은 그 소유인 서울 ◯◯구 ◯◯동 XXX-14 주택(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003. 12. 29. XXXX만 원, 2004. 9. 23. XXXX만 원의 대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대출금은 대출계좌(0xX-XX-0XXXX, 0XX-XX-XXXXXX)에서 망인의 다른 계좌(0XX-XX-XXXXX)로 대체 출금되었다가 2003. 12. 29. XXXX만 원, 2004. 9. 23. XXXX만 원, 2004. 10. 6. XXXXXXX원이 다시 각 대체 출금되었다. 2004. 9.경 ◯◯동 주택의 담보가치는 X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2006. 4. 12. 원고의 아들 최◯◯으로부터 XXXXXXXX원이 원고의 남편 최◯◯(2006. 1. 3. 사망)의 농협은행 예금계좌(3XXXXX-X2-XXXXX)에 입금되어 같은 날 그 중 XXXXXX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과 잔존이자 합계 XXXXXXX원이 모두 같은 날 변제되었으며, 그 전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 인근의 강릉원예농협 ◯◯지점을 통해 납부되었다.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총액은 XXXXXX원이다.
3. 최◯◯은 2003. 1. 26. 의류점(◯◯업 강릉점)을 개업하였고, 최◯◯ 사망 후 최◯◯이 위 의류점을 운영하다가 2006. 4. 12. 폐업하였다. 위 의류점의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약 XXX만 원에서 XXXX만 원 사이이고, 매입내역은 XXXX만 원에서 XXX만 원 사이이다.
4. ◯◯동 주택 1층에는 2000. 5.경부터 2세대의 임차인들이 거주하였다. 망인의 농협은행 계좌(0xX-XX-0XXXX)에는 임차인 박◯◯이 2003. 9.부터 2004. 1.까지 매월 XX~XX만 원, 임차인 김◯◯이 2008. 4.부터 2010. 6.까지 매월 약 XX만 원, 임차인 김◯◯이 2010. 2.부터 2011. 11.까지 매월 XX~XX만 원을 입금하였고, 2009. 6. 25. 예금만기이자 XXXXX원, 2011. 7. 4. 예금만기해지금 XXXXX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외에도 수시로 현금 및 수표가 입금되거나 전기․수도․가스․신문요금 및 재산세 등이 출금되었다.
5. 망인은 남편 이◯◯이 2001. 4. 6.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 주택 2층에 거주하다가, 2011. 10. 12. 공릉동 주택을 XX억 XXXX만 원에 매도하고 2011. 11. 30. 잔금을 수령한 후 2011. 12. 5.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최◯◯과 함께 강릉시에 거주하다가 최◯◯이 사망한 후 2006. 4. 28. ◯◯동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11. 9. 16. 다시 강릉시로 전출하였다가 2012. 4. 19.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6. 원고와 이◯◯ 등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피고의 조사 결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수증자 관계 증여일 재산종류 신고 조사 원고 자
2007. 5. 17. 토지 XX XX
2012. 1. 3. 현금 XX XX
2011. 12. 5.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 XX 이◯◯ 자
2011. 11. 30. 현금 XX XX 이◯◯ 손
2011. 11. 30. 현금 XX XX 이◯◯ 손
2011. 11. 30. 현금 XX XX 최◯◯ 손
2012. 1. 3. 현금 XX XX 이◯◯ 자부
2011. 11. 30. 현금 XX 합계 2XX 6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10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이 사건 취득자금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 망인과 사이에 별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이라거나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오히려 망인이 ◯◯동 주택 매도대금으로 아들인 이◯◯ 부부에게 현금으로 X억 XXXX만 원, 손주들에게 각 XXXX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수년간 망인과 동거한 원고가 공릉동 주택 매도 후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면 현금 XXXX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득자금은 망인이 무상으로 원고에게 증 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