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41 선고일 2017.12.08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원고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는 등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면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7구합6074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17. 판 결 선 고 2017.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6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사업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AAAA코리아(이하 ‘AAAA’라 한다)는 대리운전업, 인력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1. 6. 설립되었고 2016. 6. 30. 폐업하였다. AAAA는 2012. 11.9. 피고에게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AAAA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00%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AAAA는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원천징수분 2015년 사업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를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6. 9. 5. 원고에게 위와같이 AAAA가 체납한 2014년 2기분부터 2015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사업소득세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 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이AA의 부탁으로 주주의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 ○○코리아는 일본 회사인 ‘○○택시’(일본에서 자동차와 운전자를 이용하여 택시사업을 하는 회사)가 2012. 1.12.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 이AA에게 운전자만 알선하는 회사를 설립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AA은 그 지시에 따라 AAAA를 설립하였다. AAAA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이 ○○코리아와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코리아가 AAAA의 업무를 처리하고 AAAA의 직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였다. 원고는 AAAA코리아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AAAA의 업무를 알지도 못한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그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9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AAAA의 주주가 아니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① AAAA가 2012.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설립등기신청서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도장이 찍혀있는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등과 원고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주금납입확인)’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AAAA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100%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스스로도 원고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AAAA의 주식을 소유한 자로서 실제 그 권한을 행사하였는지와는 별개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② ○○코리아는 자동차대여사업, AAAA는 운전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서로 다른 사업을 하였다. AAAA가 ○○코리아가 대여한 자동차에 운전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더라도 관련 회사라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다[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AAAA로부터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매월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AAAA는 그 급여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그 금액은 2013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약 183만 원이고, 2013년 5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는 약 15만 원에서 60만 원이다[○○택시가 국내시장에 2012년경 진출하였다가 2013년경 철수하였음을 고려해 보면(갑 5호증), 받은 돈이 적다는 이유로 급여가 아니라 주주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라 단정하긴 어렵다].

④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보면, 갑 4, 5호증은 ○○택시, ○○코리아에 관한 광고와 기사이고, 갑 7호증은 ○○코리아 직원의 이메일 출력 화면이며, 갑 8, 9,10호증은 박BB의 출장보고서, ○○코리아의 회사설명서, ○○택시와 ○○코리아 직원 사이의 이메일 내용이다. 위 각 증거들의 취지는 ○○코리아가 ○○택시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것인데, AAAA가 ○○코리아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AAAA의 사업이 ○○코리아가 제공하는 차량에 운전자를 제공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면, ○○코리아가 AAAA를 운영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갑11, 15 내지 18호증은 평가표, 운전자들에 대한 급여내역 등이지만 작성자를 알 수 없고, ○○코리아가 작성한 문서라 하더라도 ○○코리아가 AAAA 소속 운전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코리아와 AAAA의 관계에 비추어 ○○코리아가 AAAA 소속 운전자들의 근로시간 등을 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갑 6호증의 각 진술서는 이AA이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AAAA를 설립하였고 ○○코리아와 AAAA는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코리아와 AAAA가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더라도 각 별개 법인으로서 법적인 권리‧의무와 경제적 손익의 귀속을 각각 독립하여 살펴야 한다.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원고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는 등 AAAA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면, 원고가 AAAA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