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을 차입하며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차량 리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을 차입하며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사 건 2017구합6070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메○○○○ ○○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4. 5.
1. 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14,506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578,831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92,446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883,11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DAG는 원고와의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1. 4. 1.부터 2017. 3. 31.까 지 외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3) 금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DAG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보증약정의 내용 및 그에 따라 계산된 지급보증수수료 4) 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지급보증기간 지급보증수수료율 지급보증수수료 (원 미만 버림)
2011. 4. 1. ~
2012. 3. 31.
2011. 4. 1.부터 2011. 11. 30.까지 기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위 기간 중 대여기간 364일 이하 지급의무 잔존액에 대하여 연 0.03%(대여기간 364일을 초과하는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연 0.08%) 156,145,069원
2012. 4. 1. ~
2013. 3. 31.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 기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위 기간 중 대여기간 364일 이하 지급의무 잔존액에 대하여 연 0.03%(대여기간 364일을 초과하는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연 0.08%) 245,788,311원
2013. 4. 1. ~
2014. 3. 31.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기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 잔존액에 대하여 연 0.125% 330,924,466원
2014. 4. 1. ~
2017. 3. 31.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기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 잔존액에 대하여 연 0.125% 318,831,104원
2. 원고가 2012년 제1기 예정, 2013년 제1기 예정, 2014년 제1기 예정,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DAG에 지급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 금액(경정청구 금액)은 아래 표 음영 부분 기재와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구분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감소액 (경정청구금액) 당초 신고금액 원고 주장의 정당금액 2012년 제1기 예정 과세표준 866,144,195 709,999,126 156,145,069 부가가치세 86,614,370 70,999,864 15,614,506 2013년 제1기 예정 과세표준 388,808,938 143,020,627 245,783,311 부가가치세 38,880,885 14,302,054 24,578,831 2014년 제1기 예정 과세표준 395,005,936 64,081,470 330,924,466 부가가치세 39,500,536 6,408,090 33,092,446 2015년 제1기 예정 과세표준 408,753,421 89,922,317 318,831,104 부가가치세 40,875,249 8,992,139 31,883,110 부가가치세 합계 205,871,040 100,702,147 105,168,893
3. 원고의 과세기간 중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독일 자동차 제조회사인 DAG의 자회사로서 국내 승용차 판매법인 메○○○○ ○○ ○○○ 주식회사와 상용차 판매법인 다○○○○○ 코리아 주식회사의 판매 차량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토 캡티브(Auto Captive) 금융회사입니다. 당사는 다○○ 그룹의 국내 판매 차량에 대한 금융상품 제공을 통하여 매출 신장과 메○○○○ ○○ 명성에 걸맞은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임러그룹의 국내 캡티브 금융회사로서 사업구조상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 DAG가 제조한 차량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판매에 있어 원고가 제공 하는 금융상품을 결합하는 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차량판매대수 20,891대 24,521대 35,985대 45,638대 금융상품 이용대수 8,346대 12,085대 18,020대 25,017대 금융상품 이용률 39.95% 49.28% 50.08% 54.8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7 내지 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1호5)는 면세대상 용역으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6)은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 라목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채무의 보증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①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이하 ‘이 사건 제1요건’이라 한다), ②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이하 ‘이 사건 제2요건’이라 한다), ③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이하 ‘이 사건 제3요건’이라 한다)하는 경우 이를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이 사건 제1요건 충족 여부
3. 이 사건 제2요건 충족 여부
4. 이 사건 제3요건 충족 여부
5. 원고의 대리납부의무 존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라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이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의 불공평성을 제고하고, 국내사업자와 용역공급에 있어서 과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해외 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장소가 국내여서 과세권이 국내에 귀속된 경우 위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국내 면세사업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AG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DAG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6.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하여 대리납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14,506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578,831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092,446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883,110원은 모두 환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대리납부한 2014년 및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가 대리납부한 2012년 및 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가 적용된다. 이하 같다. 2) 원고가 대리납부한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고가 대리납부한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201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이 각 적용된다. 이하 같다. 3) 외국 금융기관 본점이 국내지점에 원고에 대한 대출을 집행할 것은 지시하면 국내지점이 원고에게 대출을 실행한다. 4) 피고는 원고가 DAG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의 액수 등을 다투고 있으나, 갑 제16 내지 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AG로부터 이 사건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아래 표 ‘지급보증수수료’란 기재 금액을 DAG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5) 위 조항에서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2호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를 들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