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은 지급한 자가 총지급액의 20%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은 지급한 자가 총지급액의 20%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581(2018.05.31) 원 고 zzz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4. 판 결 선 고 2018.05.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47,018,81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홍콩법인은 이 사건 무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 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서 정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존재하 지 아니하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예비적으로, 설령 홍콩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는 쟁점 선수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즉, 원 고와 홍콩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무형자산 및 위 자산에 관한 라이선싱 계약을 일체로 양수함에 따라 위 라이선싱 계약에 따른 쟁점 선수금만큼 미래 기대수익이 감소된 상 태의 이 사건 무형자산을 양수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무형자산의 양도대금을 이 사건 평가금액에서 쟁점 선수금을 공제한 금액인 7,176,285.66 홍콩달러로 정하였 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금액을 이 사건 무형자산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이 사건 무형자산의 양도대금 ‘지급액’은 원고 와 홍콩법인이 양도대금으로 산정한 7,176,285.66 홍콩달러이다. 그리고 쟁점 선수금은 홍콩법인이 삼성에버랜드 등 내국법인으로부터 그들과 체결한 홀로그램 영상에 관한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사용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에 사용료소득으로서 홍콩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이므로, 쟁점 선수금에 대하여 재차 원고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국과 홍콩 간의 조세조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2. 홍콩법인은 이 사건 무형자산을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으로부터 매입한 뒤 이 를 aaa, bbb 등 라이선시(Licensee)에 임대하고 수수료를 라이선싱 계약 시에 일괄 지급받았다.
3. 홍콩법인은 aaa, bbb 등 라이선시와의 라이선싱 계약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이 사건 무형자산 등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무형자산을 양수하면서 홍콩법인과 aaa 등 라이선시와의 라이선싱 계약관계를 그대로 인수하였다.
4. 홍콩법인은 2014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무형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당초 취득 원가에서 70% 전후로 감가상각한 뒤, 상각 후 잔액에서 다시 홀로그램 영상별로 가치 를 평가하여 0~70%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판매대금으로 결정하였다.
5. 홍콩법인은 이 사건 무형자산과 쟁점 선수금을 차변과 대변에 구분하여 계상하 였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서 차변에 이 사건 무형 자산을 ‘영상권’ 및 ‘건설 중인 자산-영상권’ 항목으로, 대변에 쟁점 선수금을 ‘선수수 익’ 항목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였다.
6. 한편 ddd는 이 사건 무형자산 중 일부에 대하여 홍콩법인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2013. 12. 16. 홍콩법인에 사용대가 733,800,000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2014. 1. 10. 법인세(원천징수분) 161,43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무형자산 양도로 인한 국내원천소득의 과세표준
2. 쟁점 선수금 공제 여부
①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서 정한 권리 등의 양도소득이라 함은 학술 또는 예술상 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 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 산이나 권리의 양도대가이고, 법인세법 기본통칙(2001. 11. 1. 개정) 93-132…6 제3항 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현재 제8호에 해당한다)의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소득에는 착수금, 선불금,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 급금이 포함되고,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그 지급액 의 100분의 20”에서 “그 지급액”이란 양도대상인 무형자산의 자산가치 평가액 그 자 체, 즉 해당 무형자산의 평가가치 상응하는 금액을 그 지급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양도 대상 자산의 가치평가액에서 이와 별개로 존재하는 부채 내지 채무인수 관련 금액 등 을 공제하는 등으로 정산하고 남아 최종적으로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현금가액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홍콩법인과 원고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고 정설비, 이 사건 무형자산, 선급금 등 인수항목별로 구분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무형자산의 경우 구체적으로 홀로그램 영상별로 감가상각 후의 장부가액에 판매 빈도 등에 따라 일정한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그 자산가치를 평가하였다.
③ 선수금은 용역이나 상품의 대가를 제공받기 전에 먼저 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용 역의 경우 계약에 따른 제공기간 동안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반면, 선수금 중 수 익으로 미인식된 잔여가액은 장래수익으로 실현되어야 할 의무인 부채로 남게 된다. 쟁점 선수금은 홍콩법인이 라이선싱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홀로그램 영상 제공의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홍콩법인은 이를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통하 여 변제되는 일종의 부채로서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자 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회계처리에 있어 이 사건 무형자산을 이 사건 평가금액으로 하 여 대변에, 쟁점 선수금을 차변에 구분하여 계상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무형자 산을 양수하면서 홍콩법인과 내국법인과의 라이선싱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인수함에 따 라 홍콩법인은 쟁점 선수금 상당의 용역제공의 부채를 면하는 효과를 얻었는바, 쟁점 선수금은 원고가 위 부채를 인수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가액 상당을 양수도자산 총 액에서 공제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무형자산의 가치 자체가 그만큼 차감된 것이 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