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인정과 인정된 사실이 소득세법과 한·사우디 조세조약 거주자 관련 조항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문제로서 이를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인정과 인정된 사실이 소득세법과 한·사우디 조세조약 거주자 관련 조항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문제로서 이를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603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13. 판 결 선 고
2017. 1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②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사우디의 거주자이기도 하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사우디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항구적 주소지 또는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사우디이므로 피고가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③ 적어도 한․사우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2009년 이후 사우디 법인의 이사로서 받은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피고가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위 다항 기재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554)은 ‘①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고, ②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4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③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5. 4.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누42901)은 위 다항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그 납세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6. 3. 16. 위 다항 기재 각 과세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8. 17.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두37584), 위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